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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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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검사과태료 관련 우편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교통행정과
등록일
2014-01-29
조회수
223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의2(정기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에 의거 자동차검사명령서와 자동차관리법 제43조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기검사 지연(미필)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84조 규정에 의거 사전처분통지서, 과태료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주소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인한 우편물 송달불능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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