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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사업 신청안내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23-01-26
조회수
139

□ 2023년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기간 : 5월 31일까지

  ○ 지원단가 : ℓ당 150원 정액지원

     - 지급상한 : 농가당 1,650천원 (16,500ℓ초과 지원제외)

     - 지급하한 : 농가당 5천원 (50ℓ미만 지원제외)

     ※ 최저 지급단위는 ​「천원」으로 함(천원미만 절사)

  ○ 사 업 비​ : 60,000천원(도비18,000, 시비 42,000)

  ○ 지원대상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도내거주 농업인·농업법인

       ※ 타 광역시·도 거주 관외출입 경작농가 및 조합법에의거 설립된조합

           (농·축·임·인삼 등)은 지원 제외

     -  농업용 면세유 공급요령 제4조에 따라 농업기계보유현황 및 경작사실을 지역농협에

        신고하고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이(법인) 중 사업신청서를 제출한자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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