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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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소형농기계 공급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23-01-26
조회수
263

○ 사업내용 : 소형농기계 구입비 지원

○ 지원방법 : 기준사업비(공급단가)의 50%지원

   ※ 대상기종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다름​

○ 지원대상 : 관내 농업인(농업인경영체등록학인서 확인)

○ 구입기종 :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 중 소형농기계

○ 신청기간 : 2023. 2. 20. ~ 2. 24

○ 신청서류 : 신청서, 농업인경영체등록확인서, 견적서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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