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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신청 안내
작성자
청호동
등록일
2017-10-30
조회수
34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 안내

 

안녕하십니까?

 

정부에서는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

기로 하였습니다. 오는 11월부터 기초수급을 신청한 가구와 부양

의무자 가구에 65세 이상 노인이나 중증장애인이 포함돼 있으면

부양의무자가 있더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 개편내용

 

 

 

 부양의무자 기준의 대상자별․급여별 단계적 폐지

   - 부양의무자 가구의 노인, 중증장애인 등은 소득․재산 하위 70%까지 폐지

   - 장애아동에 대한 양육 부담 등을 고려하여, 20세 이하이고, 1급, 2급, 3급 중복 등록장애     아동 포함된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소득재산 하위 70% 수준 미적용)

구 분

‘17. 11월

‘19. 1월

‘22. 1월

부양

의무자

⁃ 노인․중증장애인포함

가구(소득하위 70%)

⁃ 20세이하 중증장애인 포함 가구

중증장애인

포함 가구

(소득하위 70%)

노인 포함 가구

(소득하위 70%)

수급자

가구

노인․중증장애인

모든 수급자 해당

모든 수급자 해당

※ 주거급여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018.10)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한 탄력적 보호 강화

주거급여는 2018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조건을 적용하지 않고

신청한 분의 살림살이만을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호가 필요하시거나 가족이 있음에도 가족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등 생활이 곤란한 경우 동 주민센터에서 맞춤형

급여에 대한 안내를 받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청호동
연락처 : 033-639-3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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