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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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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 안내 |
안녕하십니까?
정부에서는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
기로 하였습니다. 오는 11월부터 기초수급을 신청한 가구와 부양
의무자 가구에 65세 이상 노인이나 중증장애인이 포함돼 있으면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보장법 개편내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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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의 대상자별․급여별 단계적 폐지 - 부양의무자 가구의 노인, 중증장애인 등은 소득․재산 하위 70%까지 폐지 - 장애아동에 대한 양육 부담 등을 고려하여, 20세 이하이고, 1급, 2급, 3급 중복 등록장애 아동이 포함된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소득재산 하위 70% 수준 미적용)
※ 주거급여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018.10)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한 탄력적 보호 강화 |
또 주거급여는 2018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조건을 적용하지 않고
신청한 분의 살림살이만을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호가 필요하시거나 가족이 있음에도 가족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등 생활이 곤란한 경우 동 주민센터에서 맞춤형
급여에 대한 안내를 받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