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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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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학동 공고 제2008 - 4 호
노학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록신청 공고
    속초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노학동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실 역량있는 분을 위촉코자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 합니다.
―  다             음  ―
   1. 신청기간 : ‘08. 8. 4. 09:00 ~ 8. 18. 18:00(15일간), 공휴일 포함
   2. 신청장소 : 노학동주민센터 ( 교동 속초로 863 )
   3. 대상인원 : 노학동 주민자치위원 24명
   4. 신청자격
      노학동 관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
      로서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갖춘 자
   5. 제출서류
      가. 주민자치위원 등록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나. 사진부착 이력서 1부 : 민간단체 및 사회봉사활동, 상훈내용 등(증빙서첨부)
           ※ 증빙서는 공고일 현재 5년 이내만 인정
   6. 위촉방법 : 「주민자치위원회 위촉 심의위원회의」심의를 거쳐
                        동장이 위촉
  7.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속초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제16조)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가.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사항
         나. 주민의 문화․ 복지 편익증진에 관한사항
         다.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라.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마. 동 자력발전에 관한 사항
         바. 기타 자치센터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8. 위촉일 : 2008. 9. 1 (주민자치 위원회 월례회의시 위촉장 수여)
   9. 임  기 : 2년(연임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학동주민센터 ☎639-2825, 639-26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  8.  4
노 학 동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