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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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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4년 하반기 주민등록일제정리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4-08-19
조회수
1355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을 일치시키고 주민등록미신고자의 불이익 예방을 위해 2004년 하반기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합니다.
사실조사 기간중 사실조사원(통`반장)이 각 세대별로 방문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정리 기간 : 2004. 8. 17 ~ 9. 25
2. 조사기관 : 각 주소지 동사무소
3. 추진일정
- 사실조사 실시 : 2004. 8. 17 ~ 9. 5
- 주민등록 최고`공고 : 2004. 9. 6 ~ 9. 20
- 직권조치 및 정리 : 2004. 9. 21~ 9. 25
4. 중점 정리내용
- 거주자이나 전입신고 미신고자
- 주민등록은 되어 있으나 미거주자
- 화상자료 미입력자등 새주민등록증 미발급자
- 주민등록표 기재사항 누락 · 변경 · 오류자
- 기타 주민등록이 상이한 자등
위와 같이 주민등록이 상이한 분은 위 기간중 주소지동사무소에 자진신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사항이 거주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일제정리 기간중
자진신고시에는 법이 정한 바에따라 과태료의 1/2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조사 기간중 사실조사원(통`반장)이 각 세대별로 방문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정리 기간 : 2004. 8. 17 ~ 9. 25
2. 조사기관 : 각 주소지 동사무소
3. 추진일정
- 사실조사 실시 : 2004. 8. 17 ~ 9. 5
- 주민등록 최고`공고 : 2004. 9. 6 ~ 9. 20
- 직권조치 및 정리 : 2004. 9. 21~ 9. 25
4. 중점 정리내용
- 거주자이나 전입신고 미신고자
- 주민등록은 되어 있으나 미거주자
- 화상자료 미입력자등 새주민등록증 미발급자
- 주민등록표 기재사항 누락 · 변경 · 오류자
- 기타 주민등록이 상이한 자등
위와 같이 주민등록이 상이한 분은 위 기간중 주소지동사무소에 자진신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사항이 거주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일제정리 기간중
자진신고시에는 법이 정한 바에따라 과태료의 1/2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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