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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시민은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공지사항
제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작성자
영랑동주민센터
등록일
2014-07-02
조회수
1042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사실조사와 확인)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이 상이한 자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최고를 하였으나, 신고기한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 공고기간 : 2014. 7. 2. ~ 2014. 7. 9.(8일간)
○ 공고장소 : 영랑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시청/동 홈페이지
○ 공고자 :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346,(3/5) 1007호(영랑동, 설악비치리조텔) 김**
붙임 : 최고공고자 명부 및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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