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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작성자
영랑동주민센터
등록일
2014-07-03
조회수
945
주민등록법 부칙《제9574호, 2009. 4. 1.》 제2호(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거주불명등록에 관한 특례)에 따라 직권거주불명등록 1년이상 경과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상주소이전 1차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 1차 공고기간: 2014. 7. 3. ~ 2014. 7. 11.
➢ 공고장소: 영랑동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 공 고 자: 강원도 속초시 영랑해안4길 53, 김**외 2명
➢ 사 유: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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