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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환아등록,특수식이,의료비) 신청서
작성자
건강증진과
등록일
2022-04-05
조회수
436
[환아등록 신청]
• 진단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선천성대사이상 및 기타 질환(크론병 제외) 환아 특수식이 신청]
• 진단서 1부(최초 신청)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필요
• 소견서(또는 진단서) 1부(환아 등록 이후 변경사항 발생)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크론병 환아 특수조제분유 신청]
• 진단서 1부(최초 신청, 재발)
• 진료확인서 1부(집중치료기간 경과 후 추가 신청 시)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신청]
• 진단서 1부(최초 신청)
• 진료비(약제비 포함)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최초 신청, 변경사항 발생)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민원토지과
연락처 : 033-639-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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