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 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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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서
작성자
건강증진과
등록일
2023-04-20
조회수
54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장소: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보건소)
지원대상: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민원토지과
연락처 : 033-639-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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