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 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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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간병비 지원신청서(결핵환자 입원명령)
작성자
보건위생정책과
등록일
2023-08-09
조회수
1326
결핵환자 입원명령대상 간병비 지원
- 지원대상: 치매환자, 장애인(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 등), 폐절제 등으로 인한 호흡곤란, 뇌졸중·고령등 거동 불편자, 그 외 환자(정신질환 등)으로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제출자
- 지원기간: 입원명령 후 간병 지원 신청일로부터 간병 지원 종료일까지
- 지원내용: 간병비용 실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1일 최대 15만원)
- 지급절차: 입원격리치료명령을 받은 결핵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는 주소지 보건소에 간병비 지원신청서를 직성하여 제출
- 문의: 속초시보건소 3층 방역관리팀, 033-639-1520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민원토지과
연락처 : 033-639-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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