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 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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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비·신혼부부 등 난임 검진비 지원
작성자
건강증진과
등록일
2023-08-09
조회수
1128
□ 예비·신혼부부 등 난임 검진비 지원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속초시에서 6개월 전부터 계속 거주한 예비·신혼 부부(사실혼 포함)
※ 예비부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부부
※ 신혼부부: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인 부부
※ 사실혼부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일이 1년이상 5년 이내로 확인된 부부
▷지원내용
- 의료기관에서 검사한 난임 검진비 지원[정액검사, 난소기능검사(AMH)]
- 지원한도: 부부합산 최대 20만원
▷신청기한: 검사 후 6개월 이내
▷신청방법: 보건소 2층 보건희망팀 방문 신청
▷필요서류
- 지원신청서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포함), 가족관계증명서(부부 주소지 다른 경우에만 제출),
사실혼 확인보증서 또는 사회적으로 인정이 될 만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공문서(사실혼 부부만 제출)
- 청첩장 또는 결혼식장 계약서(사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 통장사본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민원토지과
연락처 : 033-639-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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