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소개 속초시를 소개합니다
배수설비
시민은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배수설비
배수설비 설치신고 및 준공 안내
-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우·오수관을 연결하고자 할 경우에 토지 및 건물 소유주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 방문접수
유의 및 참고사항
-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배수설비 설치신고서 : 배수설비의 종류·규모 등을 신청서에 작성, 설치위치도 등 첨부
-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 : 공사 전·중·후 사진, 설치위치도 등 첨부
처리흐름도
- 배수설비 설치신고(신청자)
- 신고접수 처리(하수처리사업소)
- 준공검사 신청(신청자)
- 신고접수 처리(하수처리사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