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원인자부담금

시민은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하수발생량 산정방식
    • 당해사업의 기본 또는 실시설계보고서 상의 최대수량
    •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 인원 산정방법
  • 1일 오수발생량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 3,040,000 원/㎥
  • 기타사항
    • 본 공고는 2023. 6. 1일부터 적용한다.
    • 시행일 이전 종전규정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경우는 종전단가를 적용한다.
  • 관련문서 : 환경부고시 제2021-59호, 속초시 공고 제2023-582호
하수(오수)발생량 산정방법

하수도법제61조 및 속초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1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 고시 제2021-59호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
※ 환경부 고시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유입수질 현황에 관한 분류번호, 건축물 용도, 오수발생량,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내용



건축물 용도 오수발생량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1일 오수
발생량
BOD농도
(㎎/L)
비고 인원산정식 비고
1


단독주택 단독주택, 농업인 주택, 공관 200ℓ/인 200 농업인주택과 읍․면지역의 1일 오수발생량은 170 L/인을 적용한다. N=2.0+(R-2)×0.5 N은 인원(인), R은 1호당 거실 개수(개)를 의미한다.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200ℓ/인 200 N=2.7+(R-2)×0.5 1호가 1거실 로 구성되어 있을 때는 2인으로 한다.
기숙사, 고시원(제2종근린생활시설), 다중주택 7.5ℓ/㎡ 200 개별취사시설이 있을 경우 단독주택용도를 적용한다. N=0.038A
N=P
(정원이 명확한 경우)
A는 연면적 (m2), P는 정원(인)을 의미한다.
2





공연장 공연장, 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12ℓ/㎡ 150 - N=0.060A -
집회장 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장례식장 12ℓ/㎡ 150 - N=0.060A -
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 25ℓ/㎡ 150 - N=0.125A -
종교
집회장
교회, 성당, 사찰, 제실(祭室), 사당 12ℓ/㎡ 150 - N= 0.060A -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7.5ℓ/㎡ 200 - N=0.038A
N=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관람장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체육관 및 운동장 10ℓ/㎡ 260 - N=0.050A -
전시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모델하우스 16ℓ/㎡ 150 - N=0.080A -
동·식물원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16ℓ/㎡ 150 - N=0.080A -
3





시장
·
상점
도매시장, 마을공동구판장, 소매시장, 표구점, 소매점, 사진관, 의약품판매소, 도료류판매소, 서점, 장의사, 총포판매소, 애완동물점, 가축시장, 자동차영업소, 의료기기판매소 15ℓ/㎡ 250 육류, 어류점의 바닥면적 합계가 연면적의 20% 이상을 차지할 경우에 오수발생량은 5 L/㎡·일, BOD농도는 50 ㎎/L을 가산한다. N=0.075A -
노래연습장 16ℓ/㎡ 150 - N=0.080A -
기원 25ℓ/㎡ 150 - N=0.125A -
위생을
관리하거나
의류 등을
세탁·수선하는
시설
이용원, 미용원, 동물미용실 15ℓ/㎡ 100 - N=0.075A -
세탁소 15ℓ/㎡ 250 영업용 세탁 오수를 오수처리시설에 연계 처리할 경우에는 시설별 설치용량을 1일 오수발생량에 추가한다. N=0.075A -
목욕장5) 46ℓ/㎡ 100 - N=0.230A -
안마시술소, 안마원 15ℓ/㎡ 100 - N=0.075A -
찜질방 16ℓ/㎡ 100 목욕장이 있는 경우 목욕장에 대한 오수는 별도 산정한다. N=0.080A -
게임관련 시설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25ℓ/㎡ 150 - N=0.125A -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점 20ℓ/㎡ 250 - N=0.100A -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4ℓ/㎡ 260 - N=0.057A -
음료·차(茶)·
음식·빵·떡·
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즉석판매제조·가공식품점, 배달전문점 30ℓ/㎡ 130 배달전문점(배달판매, 포장판매) 내, 고객식사 공간이 있을 경우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 용도를 적용한다. N=0.150A -
휴게음식점 등 35ℓ/㎡ 100 일반음식점의 메뉴를 판매하는 경우 일반음식점 용도를 적용한다.
옥외영업장이 있는 경우 옥외영업장의 신고면적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N=0.175A -
음식점 일반음식점 60ℓ/㎡ 550 (중식) 옥외영업장이 있는 경우 옥외영업장의 신고면적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N=0.175AA 옥외영업장이 있는 경우 옥외영업장의 신고면적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330 (한식,분식점)
200 (일식,호프,주점,뷔페)
150 (서양식)
부대급식시설7) 15ℓ/인
(1일 1식 기준)
330 부대급식시설 유입농도의 경우 한식 농도를 적용한다.
1일에 제공되는 끼니수가 1식이 추가될 경우 15L/인을 추가로 가산한다.
- -
4


종합병원 40ℓ/㎡ 300 세탁시설이 있는 경우 오수량은 별도 가산한다. N=0.200A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급식시설 있음 30ℓ/㎡ 300 N=0.150A -
급식시설 없음 25ℓ/㎡ 150 N=0.125A -
주민의 진료·치료 등을 위한 시설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接骨院), 조산원 18ℓ/㎡ 150 입원시설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N=0.090A 입원시설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15ℓ/㎡ 150 입원시설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N=0.075A 입원시설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산후조리원 30ℓ/㎡ 300 세탁시설이 있는 경우 오수량은 별도 가산한다. N=0.150A
동물병원, 인공수정센터 15ℓ/㎡ 150 - N=0.075A -
5







초등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6ℓ/㎡ 100 - N=0.050A
N= 0.25P
정원이 명확한 경우 정원 산정식 적용이 가능하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대학교, 교육원, 전문대학, 직업훈련소 주간 7ℓ/㎡
(중학교)
8ℓ/㎡
(중학교 이외)
100 - N=0.058A
(중학교)
N=0.067A
(중학교 이외)
N=0.33P
주·야간 병설 12ℓ/㎡
(중학교)
14ℓ/㎡
(중학교 이외)
N=0.100A
(중학교)
N=0.116A
(중학교 이외)
N=0.33P+0.25P'
연구소, 시험소, 동물검역소, 계측계량소 8ℓ/㎡ 100 - N=0.067A
N=0.33P
(정원이 명확한 경우)
공공도서관, 독서실, 도서관, 학원, 교습소 15ℓ/㎡ 150 - N=0.075A -
고아원, 일시보호시설, 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노인복지시설, 연수원, 청소년 수련원,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 시설 9ℓ/㎡ 200 - N=0.045A
N=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유스호스텔 9ℓ/㎡ 140 - N=0.045A
N=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6


탁구장, 당구장, 체육도장, 헬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사격장, 라켓볼장, 스쿼시장, 실내·외낚시터,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썰매장, 수영장, 놀이형 시설, 골프연습장, 스크린 골프연습장 15ℓ/㎡ 100 샤워시설이 있는 경우 별도(목욕장 용도)로 가산한다.
실외낚시터의 경우 낚시터 부속용도 외 부대시설(펜션, 카페 등)에 대해 각 용도별로 적용하여 가산한다.
N=0.075A -
골프장 30ℓ/㎡ 100 N=0.150A -
물놀이형 시설 40ℓ/㎡ 100 N=0.200A -
테니스장 야간조명시설 있음 3ℓ/㎡ 150 N=0.015A -
야간조명시설 없음 2ℓ/㎡ 150 N=0.010A -
게이트볼장 야간조명시설 있음 1ℓ/㎡ 150 N=0.005A -
야간조명시설 없음 0.5ℓ/㎡ 150 N=0.003A -
7


일반 업무시설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15ℓ/㎡ 100 - N=0.075A -
금융업소 15ℓ/㎡ 100 - N=0.150A -
오피스텔 10ℓ/㎡ 200 주거시설과 업무시설의 구분이 분명한 경우 각각 공동주택(아파트)과 사무소 용도를 적용한다. N=0.050A 주거시설과 업무시설의 구분이 분명한 경우 각각 공동주택(아파트)과 사무소 용도를 적용한다.
공공 업무시설 외국공관, 공공청사,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전신전화국, 건강보험공단사무소 15ℓ/㎡ 100 - N=0.150A -
보건소 18ℓ/㎡ 150 입원시설이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N=0.090A 입원시설이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15ℓ/㎡ 150 입원시설이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N=0.075A 입원시설이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8


일반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고시원(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20ℓ/㎡ 70 취사시설이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N=0.080A 취사시설이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20ℓ/㎡ 140 취사시설이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N=0.067A
N=P
(정원이 명확한 경우)
취사시설이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관광펜션 35ℓ/㎡ 140 - N=0.140A -
농어촌민박시설 35ℓ/㎡ 140 주거전용면적이 100 m2 이하인 주택이면서 객실이 2실 이하인 경우 일반숙박시설 용도(취사시설이 있는 경우)를 적용할 수 있다. N=0.140A 주거전용면적이 100 m2 이하인 주택이면서 객실이 2실 이하인 경우 일반숙박시설 용도(취사시설이 있는 경우)를 적용할 수 있다.
일반야영장
자동차야영장
9ℓ/㎡ 320 전체면적 중 숙영시설(객실, 캠핑장, 야영장 시설등) 오수가 발생하는 면적만 합산한다. N=0.045A
N=P
(정원이 명확한 경우)
전체면적 중 숙영시설(객실, 캠핑장, 야영장 시설9)등) 오수가 발생하는 면적만 합산한다.
글램핑장 등
고정숙영시설
20ℓ/㎡ 140 N=0.080A
N=P
(정원이 명확한 경우)
9


단란주점, 유흥주점 46ℓ/㎡ 250 - N=0.230A -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10) 15ℓ/㎡ 100 - N=0.075A -
투투전기업소, 카지노영업소 25ℓ/㎡ 150 - N=0.125A -
무도장 ,무도학원 16ℓ/㎡ 150 - N=0.080A -
10


공장, 정비공장(카센터 포함) 5ℓ/㎡ 100 - N=0.125A
N=0.5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양식장(양어장) 5ℓ/㎡ 100 - N=0.125A -
식품제조가공업11) 15ℓ/㎡ 100 - N=0.125A
N=0.5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제조업소, 수리점 5ℓ/㎡ 100 - N=0.125A
N=0.5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자원순환 관련 시설
(하수 등 처리시설, 고물상, 폐기물 재활용시설, 폐기물 처분시설, 폐기물 감량화 시설)
5ℓ/㎡ 100 - N=0.125A
N=0.5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주유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등)
25ℓ/㎡ 260 - N=0.500A -
11





주차장12), 주기장13) 25ℓ/㎡ 260 주차장·주기장 전체 면적 중 오수를 발생시키는 관리사무실, 화장실 등의 면적만 합산한다.
(세차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1일 오수발생량을 추가한다.)
N=0.500A 주차장·주기장 전체 면적 중 오수를 발생시키는 관리사무실, 화장실 등의 면적만 합산한다.
(자동차)매매장 15ℓ/㎡ 100 전시면적 중 오수가 발생하지 않는 면적은 제외한다. N=0.075A 전시면적 중 오수가 발생하지 않는 면적은 제외한다.
12



교정시설(보호감호소, 구치소, 교도소), 갱생보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국방·군사시설 7.5ℓ/㎡ 200 - N=0.038A
N=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촬영소 15ℓ/㎡ 100 - N=0.075A -
군대숙소 7.5ℓ/㎡ 200 - N=0.038A
N=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공중화장실 170ℓ/㎡ 260 - N=3.400A -
주민공동이용시설 마을회관 12ℓ/㎡ 150 - N=0.060A -
마을공동작업소, 대피소 5ℓ/㎡ 100 - N=0.125A
N=0.5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마을공동구판장 15ℓ/㎡ 250 - N=0.075A -
공중화장실 170ℓ/㎡ 260 - N=3.400A -
지역아동센터 6ℓ/㎡ 100 - N=0.050A
N=0.25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에너지 공급·통신 서비스 제공이나 급수·배수와 관련된 시설 발전소,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시설, 정수장, 양수장 등 5ℓ/㎡ 100 - N=0.125A
N=0.5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13




화장시설, 봉안당 16ℓ/㎡ 150 - N=0.080A -
14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10ℓ/㎡ 260 - N=0.050A -
어린이회관 6ℓ/㎡ 100 - N=0.050A
N=0.25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관망탑 16ℓ/㎡ 150 - N=0.080A -
휴게소 20ℓ/㎡ 260 - N=0.400A -
15


농막14) 100ℓ/㎡ 200 - N=2인/개소 농막의 경우 1개소당 2인으로 산정한다.
  • 주.
    • 1) 거실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6호 규정에 따른 거실로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및 오락 기타 이에 속하는 목적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방을 말하고, 독립된 별도 공간으로 침실기능이 가능한 경우 거실로 본다. 다만,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거실과 분리되어 별도 확보된 부엌 및 식당, 드레스룸, 파우더룸 및 다용도실(세탁실, 보일러실, 창고 등)은 거실에서 제외한다.
    •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의 고시원을 말한다.
    • 3) 다중주택이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시설(취사시설이 없는 경우)을 말한다.
    • 4) 연면적이란,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부설주차장을 제외한 공용면적을 포함)의 합계를 말한다.
    • 5) 목욕장이란, 공동탕, 가족탕, 한증막, 사우나탕을 포함한다.
    • 6)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라 즉석판매제조·가공 식품을 업소 내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장을 말한다(예시 : 반찬·죽·떡 가게 등).
    • 7) 부대급식시설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업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등의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상주는 하지 않지만 해당 시설의 정원에 포함되는 경우)에 대한 급식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부대급식시설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음식점으로 분류한다.
    • 8) 다중생활시설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시설(취사시설이 없는 경우)을 말한다.
    • 9) 야영장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29호의 시설로서 관리동, 화장실, 샤워실, 대피소, 취사시설 등의 용도로 쓰이는 것을 말한다.
    • 10)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은 유기시설(遊技施設)이나 유기기구(遊技機具)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관광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을 말한다.
    • 11)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에 해당되어 식품을 제3자에게 제공 또는 판매하는 영업장을 말한다(예시 : 김치 공장 등).
    • 12) 주차장이란, 「주차장법」제2조11호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연면적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하며, 다른 건축물 용도의 부속주차장은 제외한다.
    • 13) 주기장이란, 「건설기계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 규정에 따른 건설기계 등 중기(重機)를 세워 두는 시설을 말한다.
    • 14) 농막이란, 「농지법 시행규칙」제3조의2제1호 규정에 따른 시설물로서,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 15) A는 연면적(㎡), N은 인원(인), P는 정원(인), R은 1호당 거실의 개수(개)를 의미한다.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연락처 : 033-639-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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