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소개 속초시를 소개합니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시민은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하수도원인자부담금
-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하수발생량 산정방식
- 당해사업의 기본 또는 실시설계보고서 상의 최대수량
-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 인원 산정방법
- 1일 오수발생량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 3,040,000 원/㎥
- 기타사항
- 본 공고는 2023. 6. 1일부터 적용한다.
- 시행일 이전 종전규정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경우는 종전단가를 적용한다.
- 관련문서 : 환경부고시 제2021-59호, 속초시 공고 제2023-582호
하수(오수)발생량 산정방법
하수도법제61조 및 속초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1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 고시 제2021-59호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
※ 환경부 고시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분 류 번 호 |
건축물 용도 | 오수발생량 |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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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수 발생량 |
BOD농도 (㎎/L) |
비고 | 인원산정식 | 비고 | ||||
1 | 주 거 시 설 |
단독주택 | 단독주택, 농업인 주택, 공관 | 200ℓ/인 | 200 | 농업인주택과 읍․면지역의 1일 오수발생량은 170 L/인을 적용한다. | N=2.0+(R-2)×0.5 | N은 인원(인), R은 1호당 거실 개수(개)를 의미한다. |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 200ℓ/인 | 200 | N=2.7+(R-2)×0.5 | 1호가 1거실 로 구성되어 있을 때는 2인으로 한다. | |||
기숙사, 고시원(제2종근린생활시설), 다중주택 | 7.5ℓ/㎡ | 200 | 개별취사시설이 있을 경우 단독주택용도를 적용한다. | N=0.038A N=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A는 연면적 (m2), P는 정원(인)을 의미한다. | |||
2 | 문 화 및 집 회 시 설 |
공연장 | 공연장, 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 12ℓ/㎡ | 150 | - | N=0.060A | - |
집회장 | 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장례식장 | 12ℓ/㎡ | 150 | - | N=0.060A | - | ||
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 | 25ℓ/㎡ | 150 | - | N=0.125A | - | |||
종교 집회장 |
교회, 성당, 사찰, 제실(祭室), 사당 | 12ℓ/㎡ | 150 | - | N= 0.060A | - | ||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 7.5ℓ/㎡ | 200 | - | N=0.038A N=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 | |||
관람장 |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체육관 및 운동장 | 10ℓ/㎡ | 260 | - | N=0.050A | - | ||
전시장 |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모델하우스 | 16ℓ/㎡ | 150 | - | N=0.080A | - | ||
동·식물원 |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 16ℓ/㎡ | 150 | - | N=0.080A | - | ||
3 | 판 매 및 영 업 시 설 |
시장 · 상점 |
도매시장, 마을공동구판장, 소매시장, 표구점, 소매점, 사진관, 의약품판매소, 도료류판매소, 서점, 장의사, 총포판매소, 애완동물점, 가축시장, 자동차영업소, 의료기기판매소 | 15ℓ/㎡ | 250 | 육류, 어류점의 바닥면적 합계가 연면적의 20% 이상을 차지할 경우에 오수발생량은 5 L/㎡·일, BOD농도는 50 ㎎/L을 가산한다. | N=0.075A | - |
노래연습장 | 16ℓ/㎡ | 150 | - | N=0.080A | - | |||
기원 | 25ℓ/㎡ | 150 | - | N=0.125A | - | |||
위생을 관리하거나 의류 등을 세탁·수선하는 시설 |
이용원, 미용원, 동물미용실 | 15ℓ/㎡ | 100 | - | N=0.075A | - | ||
세탁소 | 15ℓ/㎡ | 250 | 영업용 세탁 오수를 오수처리시설에 연계 처리할 경우에는 시설별 설치용량을 1일 오수발생량에 추가한다. | N=0.075A | - | |||
목욕장5) | 46ℓ/㎡ | 100 | - | N=0.230A | - | |||
안마시술소, 안마원 | 15ℓ/㎡ | 100 | - | N=0.075A | - | |||
찜질방 | 16ℓ/㎡ | 100 | 목욕장이 있는 경우 목욕장에 대한 오수는 별도 산정한다. | N=0.080A | - | |||
게임관련 시설 |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 25ℓ/㎡ | 150 | - | N=0.125A | - | ||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점 | 20ℓ/㎡ | 250 | - | N=0.100A | - | |||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 4ℓ/㎡ | 260 | - | N=0.057A | - | |||
음료·차(茶)· 음식·빵·떡· 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
즉석판매제조·가공식품점, 배달전문점 | 30ℓ/㎡ | 130 | 배달전문점(배달판매, 포장판매) 내, 고객식사 공간이 있을 경우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 용도를 적용한다. | N=0.150A | - | ||
휴게음식점 등 | 35ℓ/㎡ | 100 | 일반음식점의 메뉴를 판매하는 경우 일반음식점 용도를 적용한다. 옥외영업장이 있는 경우 옥외영업장의 신고면적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
N=0.175A | - | |||
음식점 | 일반음식점 | 60ℓ/㎡ | 550 (중식) | 옥외영업장이 있는 경우 옥외영업장의 신고면적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 N=0.175AA | 옥외영업장이 있는 경우 옥외영업장의 신고면적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 ||
330 (한식,분식점) | ||||||||
200 (일식,호프,주점,뷔페) | ||||||||
150 (서양식) | ||||||||
부대급식시설7) | 15ℓ/인 (1일 1식 기준) |
330 | 부대급식시설 유입농도의 경우 한식 농도를 적용한다. 1일에 제공되는 끼니수가 1식이 추가될 경우 15L/인을 추가로 가산한다. |
- | - | |||
4 | 의 료 시 설 |
종합병원 | 40ℓ/㎡ | 300 | 세탁시설이 있는 경우 오수량은 별도 가산한다. | N=0.200A | - |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전염병원, 마약진료소 | 급식시설 있음 | 30ℓ/㎡ | 300 | N=0.150A | - | |||
급식시설 없음 | 25ℓ/㎡ | 150 | N=0.125A | - | ||||
주민의 진료·치료 등을 위한 시설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接骨院), 조산원 | 18ℓ/㎡ | 150 | 입원시설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 N=0.090A | 입원시설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 ||
15ℓ/㎡ | 150 | 입원시설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 N=0.075A | 입원시설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 ||||
산후조리원 | 30ℓ/㎡ | 300 | 세탁시설이 있는 경우 오수량은 별도 가산한다. | N=0.150A | ||||
동물병원, 인공수정센터 | 15ℓ/㎡ | 150 | - | N=0.075A | - | |||
5 | 교 육 연 구 및 복 지 시 설 |
초등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 6ℓ/㎡ | 100 | - | N=0.050A N= 0.25P |
정원이 명확한 경우 정원 산정식 적용이 가능하다. | |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대학교, 교육원, 전문대학, 직업훈련소 | 주간 | 7ℓ/㎡ (중학교) 8ℓ/㎡ (중학교 이외) |
100 | - | N=0.058A (중학교) N=0.067A (중학교 이외) N=0.33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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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간 병설 | 12ℓ/㎡ (중학교) 14ℓ/㎡ (중학교 이외) |
N=0.100A (중학교) N=0.116A (중학교 이외) N=0.33P+0.25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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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시험소, 동물검역소, 계측계량소 | 8ℓ/㎡ | 100 | - | N=0.067A N=0.33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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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도서관, 독서실, 도서관, 학원, 교습소 | 15ℓ/㎡ | 150 | - | N=0.075A | - | |||
고아원, 일시보호시설, 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노인복지시설, 연수원, 청소년 수련원,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 시설 | 9ℓ/㎡ | 200 | - | N=0.045A N=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 | |||
유스호스텔 | 9ℓ/㎡ | 140 | - | N=0.045A N=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 | |||
6 | 운 동 시 설 |
탁구장, 당구장, 체육도장, 헬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사격장, 라켓볼장, 스쿼시장, 실내·외낚시터,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썰매장, 수영장, 놀이형 시설, 골프연습장, 스크린 골프연습장 | 15ℓ/㎡ | 100 | 샤워시설이 있는 경우 별도(목욕장 용도)로 가산한다. 실외낚시터의 경우 낚시터 부속용도 외 부대시설(펜션, 카페 등)에 대해 각 용도별로 적용하여 가산한다. |
N=0.075A | - | |
골프장 | 30ℓ/㎡ | 100 | N=0.150A | - | ||||
물놀이형 시설 | 40ℓ/㎡ | 100 | N=0.200A | - | ||||
테니스장 | 야간조명시설 있음 | 3ℓ/㎡ | 150 | N=0.015A | - | |||
야간조명시설 없음 | 2ℓ/㎡ | 150 | N=0.010A | - | ||||
게이트볼장 | 야간조명시설 있음 | 1ℓ/㎡ | 150 | N=0.005A | - | |||
야간조명시설 없음 | 0.5ℓ/㎡ | 150 | N=0.003A | - | ||||
7 | 업 무 시 설 |
일반 업무시설 |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 15ℓ/㎡ | 100 | - | N=0.075A | - |
금융업소 | 15ℓ/㎡ | 100 | - | N=0.150A | - | |||
오피스텔 | 10ℓ/㎡ | 200 | 주거시설과 업무시설의 구분이 분명한 경우 각각 공동주택(아파트)과 사무소 용도를 적용한다. | N=0.050A | 주거시설과 업무시설의 구분이 분명한 경우 각각 공동주택(아파트)과 사무소 용도를 적용한다. | |||
공공 업무시설 | 외국공관, 공공청사,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전신전화국, 건강보험공단사무소 | 15ℓ/㎡ | 100 | - | N=0.150A | - | ||
보건소 | 18ℓ/㎡ | 150 | 입원시설이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 N=0.090A | 입원시설이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 |||
15ℓ/㎡ | 150 | 입원시설이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 N=0.075A | 입원시설이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 ||||
8 | 숙 박 시 설 |
일반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고시원(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 20ℓ/㎡ | 70 | 취사시설이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 N=0.080A | 취사시설이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 |
20ℓ/㎡ | 140 | 취사시설이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 N=0.067A N=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취사시설이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 ||||
관광펜션 | 35ℓ/㎡ | 140 | - | N=0.140A | - | |||
농어촌민박시설 | 35ℓ/㎡ | 140 | 주거전용면적이 100 m2 이하인 주택이면서 객실이 2실 이하인 경우 일반숙박시설 용도(취사시설이 있는 경우)를 적용할 수 있다. | N=0.140A | 주거전용면적이 100 m2 이하인 주택이면서 객실이 2실 이하인 경우 일반숙박시설 용도(취사시설이 있는 경우)를 적용할 수 있다. | |||
일반야영장 자동차야영장 |
9ℓ/㎡ | 320 | 전체면적 중 숙영시설(객실, 캠핑장, 야영장 시설등) 오수가 발생하는 면적만 합산한다. | N=0.045A N=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전체면적 중 숙영시설(객실, 캠핑장, 야영장 시설9)등) 오수가 발생하는 면적만 합산한다. | |||
글램핑장 등 고정숙영시설 |
20ℓ/㎡ | 140 | N=0.080A N=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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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위 락 시 설 |
단란주점, 유흥주점 | 46ℓ/㎡ | 250 | - | N=0.230A | - | |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10) | 15ℓ/㎡ | 100 | - | N=0.075A | - | |||
투투전기업소, 카지노영업소 | 25ℓ/㎡ | 150 | - | N=0.125A | - | |||
무도장 ,무도학원 | 16ℓ/㎡ | 150 | - | N=0.080A | - | |||
10 | 공 업 시 설 |
공장, 정비공장(카센터 포함) | 5ℓ/㎡ | 100 | - | N=0.125A N=0.5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 | |
양식장(양어장) | 5ℓ/㎡ | 100 | - | N=0.125A | - | |||
식품제조가공업11) | 15ℓ/㎡ | 100 | - | N=0.125A N=0.5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 | |||
제조업소, 수리점 | 5ℓ/㎡ | 100 | - | N=0.125A N=0.5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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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 관련 시설 (하수 등 처리시설, 고물상, 폐기물 재활용시설, 폐기물 처분시설, 폐기물 감량화 시설) |
5ℓ/㎡ | 100 | - | N=0.125A N=0.5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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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주유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등) |
25ℓ/㎡ | 260 | - | N=0.500A | - | |||
11 | 자 동 차 관 련 시 설 |
주차장12), 주기장13) | 25ℓ/㎡ | 260 | 주차장·주기장 전체 면적 중 오수를 발생시키는 관리사무실, 화장실 등의 면적만 합산한다. (세차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1일 오수발생량을 추가한다.) |
N=0.500A | 주차장·주기장 전체 면적 중 오수를 발생시키는 관리사무실, 화장실 등의 면적만 합산한다. | |
(자동차)매매장 | 15ℓ/㎡ | 100 | 전시면적 중 오수가 발생하지 않는 면적은 제외한다. | N=0.075A | 전시면적 중 오수가 발생하지 않는 면적은 제외한다. | |||
12 | 공 공 용 시 설 |
교정시설(보호감호소, 구치소, 교도소), 갱생보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국방·군사시설 | 7.5ℓ/㎡ | 200 | - | N=0.038A N=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 | |
촬영소 | 15ℓ/㎡ | 100 | - | N=0.075A | - | |||
군대숙소 | 7.5ℓ/㎡ | 200 | - | N=0.038A N=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 | |||
공중화장실 | 170ℓ/㎡ | 260 | - | N=3.400A | - | |||
주민공동이용시설 | 마을회관 | 12ℓ/㎡ | 150 | - | N=0.060A | - | ||
마을공동작업소, 대피소 | 5ℓ/㎡ | 100 | - | N=0.125A N=0.5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 | |||
마을공동구판장 | 15ℓ/㎡ | 250 | - | N=0.075A | - | |||
공중화장실 | 170ℓ/㎡ | 260 | - | N=3.400A | - | |||
지역아동센터 | 6ℓ/㎡ | 100 | - | N=0.050A N=0.25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 | |||
에너지 공급·통신 서비스 제공이나 급수·배수와 관련된 시설 | 발전소,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시설, 정수장, 양수장 등 | 5ℓ/㎡ | 100 | - | N=0.125A N=0.5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 | ||
13 | 묘 지 관 련 시 설 |
화장시설, 봉안당 | 16ℓ/㎡ | 150 | - | N=0.080A | - | |
14 | 관 광 휴 게 시 설 |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 10ℓ/㎡ | 260 | - | N=0.050A | - | |
어린이회관 | 6ℓ/㎡ | 100 | - | N=0.050A N=0.25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 | |||
관망탑 | 16ℓ/㎡ | 150 | - | N=0.080A | - | |||
휴게소 | 20ℓ/㎡ | 260 | - | N=0.400A | - | |||
15 | 기 타 시 설 |
농막14) | 100ℓ/㎡ | 200 | - | N=2인/개소 | 농막의 경우 1개소당 2인으로 산정한다. |
- 주.
- 1) 거실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6호 규정에 따른 거실로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및 오락 기타 이에 속하는 목적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방을 말하고, 독립된 별도 공간으로 침실기능이 가능한 경우 거실로 본다. 다만,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거실과 분리되어 별도 확보된 부엌 및 식당, 드레스룸, 파우더룸 및 다용도실(세탁실, 보일러실, 창고 등)은 거실에서 제외한다.
-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의 고시원을 말한다.
- 3) 다중주택이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시설(취사시설이 없는 경우)을 말한다.
- 4) 연면적이란,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부설주차장을 제외한 공용면적을 포함)의 합계를 말한다.
- 5) 목욕장이란, 공동탕, 가족탕, 한증막, 사우나탕을 포함한다.
- 6)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라 즉석판매제조·가공 식품을 업소 내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장을 말한다(예시 : 반찬·죽·떡 가게 등).
- 7) 부대급식시설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업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등의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상주는 하지 않지만 해당 시설의 정원에 포함되는 경우)에 대한 급식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부대급식시설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음식점으로 분류한다.
- 8) 다중생활시설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시설(취사시설이 없는 경우)을 말한다.
- 9) 야영장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29호의 시설로서 관리동, 화장실, 샤워실, 대피소, 취사시설 등의 용도로 쓰이는 것을 말한다.
- 10)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은 유기시설(遊技施設)이나 유기기구(遊技機具)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관광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을 말한다.
- 11)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에 해당되어 식품을 제3자에게 제공 또는 판매하는 영업장을 말한다(예시 : 김치 공장 등).
- 12) 주차장이란, 「주차장법」제2조11호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연면적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하며, 다른 건축물 용도의 부속주차장은 제외한다.
- 13) 주기장이란, 「건설기계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 규정에 따른 건설기계 등 중기(重機)를 세워 두는 시설을 말한다.
- 14) 농막이란, 「농지법 시행규칙」제3조의2제1호 규정에 따른 시설물로서,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 15) A는 연면적(㎡), N은 인원(인), P는 정원(인), R은 1호당 거실의 개수(개)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