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용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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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용절차 안내

지하수 개발의 이용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

지하수 개발 후 이용자는 지하수영향조사(법 제 7조), 영향조사기관 등록(법 제 27조) 후 허가신청을 한다(법 제 7초). 이후 심사(영 제9조)에 들어가며 허가되면(법 제 7조) 이행보조금 예치가 가능하다(법 제 14조). 법 제 8조에 따라 개발, 이용신고를 해도 예치가 가능하다. 예치 후 공사착공에 들어가는데 굴착행위신고와 지하수오염유발시설 신고가 필요하다.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체 시공업등록(법 제 22조)이 필요하다. 이후에 준공신고(법 제 9조)를 하면 개발이용이 가능하다. 이것에는 정기 수질검사(법 제 20조)가 필요하며, 법 제 9조의 3에 따라 개발·이용 종료 신고를 하면 원상복구(법 제 15조)가 필요하다. 개발·이용 후에는 사후관리(법 제 9조의 5)와 신고의 효력상실(법 제 8조의 2)가 필요하다. 기타 이용절차로는 허가취소(법 제10조), 이용부담금 부과(법 제 30조의 3), 보전구역 지정(법 제 12조) 및 지하수지원확보시설 설치·관리(법 제 9조의 6)이 있다. 이러한 허가, 신고는 시장과 군수의 권한이며 시공업체, 영향조사, 기관등록은 시, 도지사가 관리한다.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하수처리사업소
연락처 : 033-639-2933
최종수정일 : 2023-02-15 17: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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