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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변경)허가
작성자
교육가족지원과
등록일
2023-04-24
조회수
530
- 민원사무 내용: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변경)허가 신청
- 처리기간: 45일
- 수수료: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특화시설) 25,000원, (청소년야영장, 청소년문화의집) 17,000원
- 첨부서류
1.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설치·운영계획서 1부
2.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1부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관련 법령: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 서식호수: 별지서식7호
* 신청서식명: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운영(허가, 변경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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