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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등록증) 재교부 신청
작성자
문화체육과
등록일
2022-04-07
조회수
263
신청서식 법령: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호수: 별지서식9호
신청서식명: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등록증) 재교부신청서
민원사무 내용: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등록증) 재교부
처리기간: 1일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재교부 신청서, 헐어서 못쓰게 된 신고증 또는 등록증(분실한 경우에는 신청서 사유란에 분실사유 기재)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확인 → 결재 → 신고증(등록증) 재교부
관련법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신고증·등록증의 교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신고증·등록증의 교부 및 재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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