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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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독촉장 공시송달공고
작성자
교통행정과
등록일
2013-05-06
조회수
2526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장

공시송달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 위반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2항

18호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차량소유자에게 과태료 독촉장 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 05. 06

 

속 초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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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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