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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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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부과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작성자
교통행정과
등록일
2013-05-28
조회수
2467
속초시 고시 제2013-23호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부과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 위반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2항제18호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차량소유자에게 과태료부과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 05. 28
속 초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