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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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 지원대상
    •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정
  • 지원내용 : 기저귀 월 80천원, 조제분유 월 100천원
    ※ 조제분유 : 산모의 사망,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 한 경우 지원
  • 신청기한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전날까지
  • 필요서류
    • 지원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수급자 증명서
난청조기진단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정의 신생아
    • 보청기 : 양측성 난청이며,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한 만2세 미만의 영유아
  • 지원내용
    • 선별검사 : 출생 후 28일 이내 외래로 검사하여 발생한 본인부담금(2회)
    • 확진검사 : 확진검사 시 발생한 본인부담금
    • 보 청 기 : 영유아 1명당 1개의 보청기 지원
  • 신청기한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보청기 36개월 이내)
  • 필요서류
    • 지원신청서
    • 검사비 영수증, 세부내역서, 검사결과지,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처방전, 병원진료기록지(보청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 미숙아 : 출산 후 24시간 이내 중환자실에 입실한 신생아
    •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28일 이내 질병코드 Q로 시작하는 질환으로 진단받고,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 지원내용
    •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지방세 담당 부서의 부서명, 담당지방, 연락처에 대한 내용
      구 분 2.5kg 미만 ~ 2.0kg,
      재태기간 37주 미만
      1.5kg ~ 2.0k g미만 1kg ~ 1.5kg 미만 1kg 미만
      1인당 최고지원액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선천성이상아 5백만원
      동반 최고금액 8백만원 9백만원 12백만원 15백만원
  • 신청기한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필요서류
    • 지원신청서
    • 진료비영수증, 세부내역서
    • 출생증명서, 진단서 또는 입퇴원확인서,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의 신생아 및 대사이상 환아
  • 지원내용
    • 선별검사 : 출생 후 28일 이내 외래로 검사하여 발생한 본인부담금
    • 확진검사 : 확진검사 시 발생한 본인부담금(확진으로 판정된 경우만 지원)
    • 환아관리 : 저단백햇반 및 특수조제분유
  • 신청기한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환아지원 만19세 미만)
  • 필요서류
    • 지원신청서
    • 검사비 영수증,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진단서(확진검사비)
    ※ 문의전화 : 보건희망(☎639-1526, 639-1527)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
  • 사업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 및 만 2세 미만 영아 가구(소득기준 없음)
  • 지원내용
    • 임산부 및 만2세 미만 영아 가정에 영유아 건강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방문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상담 및 교육 서비스 제공
    지방세 담당 부서의 부서명, 담당지방, 연락처에 대한 내용
    구 분 기본방문 서비스 지속방문 서비스
    대상
    • 관내 출산 가정 임산부 및 영유아
    • 기본방문 대상자 중 고위험가구 임산부 및 영유아
    방문기간

    상담시간
    • 출산 후 8주 이내 1회 방문
      (약 60분~90분 소요)
    • 임신 20주 ~ 영유아 만2세까지 25회
      (1회 방문당 60~90분 소요)
    내용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 모유수유, 아이 달래기, 수면 등 육아
    • 관내의 보건복지서비스 안내 및 연계
    • 월령별 발달단계에 따른 건강 성장지원
    • 가족 파트너십 및 양육 역량 강화
    •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사례관리
  • 신청기한
    • 임신~ 출산 후 4주 이내 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전화
    ※ 문의전화 : 보건희망(☎639-1557, 1558, 1559)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연락처 : 033-639-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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