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지원서비스사업

시민은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

금연지원사업

보건소를 통해 지역사회 흡연자 대상 금연상담서비스(금연패치 및 금연 보조제 지급 등) 및 사업체, 학교 등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다양한 금연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함.
금연클리닉 운영
  • 기 간 : 연 중
  • 대 상 : 관내 주민 중 금연을 원하는 흡연자(청소년, 외국인 포함)
  • 장 소 : 보건소 2층 금연클리닉
  • 내 용
    • 금연 클리닉 등록 후 결심일로부터 6개월간 9차 이상 상담서비스 운영
    • 금연 보조제 및 행동강화물품 제공
    • 금연 성공자 기념품 제공
    • 「금연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등록 및 관리
    • 종결 이후 추가 6개월 추구관리
  • 신청방법 : 전화 (☎ 639-2923, 3742) 및 방문상담
이동금연클리닉 운영
  • 기 간 : 연 중
  • 대 상 : 금연희망자가 5인 이상으로, 금연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기업, 마을, 학교, 단체
  • 내 용
    • 정기적으로 대상지를 방문하여 금연상담서비스 제공
    • 금연 보조제 및 행동강화물품 제공
    • 금연클리닉 기본 프로그램을 활용하며, 신청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상호협의 후 프로그램 진행 가능
  • 신청방법 : 전화 (☎ 639-2923, 3742, 3822) 및 방문예약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사업
  • 기 간 : 연 중
  • 내 용
    •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시설, 금연구역 및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현황 등 이행실태 지도점검
    • 지자체 금연조례 제정을 통한 금연구역 지정 및 확대
    • 금연구역 관리 및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
  • 문 의 : 전화 (☎ 639-3822)
어린이·청소년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 기 간 : 연 중
  • 대 상 : 유치원․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 내 용 : 집단별 특성을 반영한 흡연예방 교육
    • 담배의 성분 및 신체에 주는 영향 등 담배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
    • 간접흡연의 폐해 및 금연 방법 안내
  • 문 의 : 전화 (☎ 639-2923, 3742, 3822)

금연환경조성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 안내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 안내입니다.
연번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
1 국회의 청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6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7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0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청소년수련원,청소년문화의집,청소년특화시설,청소년야영장,유스호스텔,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11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12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13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4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관련 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16 연면적1천 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7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18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개설 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 에 있는 상점가
19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2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23 「게임사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일반게임제공업소,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2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및 같은법에 따른 식품소분ㆍ판매업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2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2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지정 절차 및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3.2., 2017.12.30]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속초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른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 안내
속초시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 안내입니다.
연번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
2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 정류소, 택시 승차대
4 「건축법」에 따른 노유자 시설 중 아동관련 시설의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10m 이내
5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특화거리
6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수욕장
7 「하천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의 보행로 및 산책로
8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 중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소
과태료부과 기준
과태료부과 기준 안내입니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법 제34조제1항제1호의3 170 330 500
나.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법 제34조제2항제1호 75 150 300
다. 법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법 제34조제3항제2호
1)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10 10 10
2)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공동주택의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5 5 5
3)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10 10 10
4)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10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라. 법 제9조제9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제1항제2호 170 330 500
마. 법 제9조의3을 위반하여 가향물질을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한 경우 법 제34조제1항제3호 170 330 500
바.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34조제1항제4호 170 330 500
사. 법 제28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34조제2항제3호 75 150 300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설치 방법
  • 표지 부착
    • 법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달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된 장소가 금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해당 시설의 표지판 또는 스티커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하며, 그 외 계단, 화장실 등 주요 위치에 부착한다.
    •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표지판 또는 스티커는 해당 구역을 이용하는 일반 공중이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담장, 벽면, 보도(步道) 등에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 표지판 또는 스티커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해당 시설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 또는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착할 수 있다.
  • 표지 내용
    • 각 목에 따른 표지판 또는 스티커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
        예시) 금연건물(건물), 금연시설(시설), 금연(그 밖의 경우)
      • 위반시 조치사항
        (예시) 이 건물 또는 시설은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외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건물 또는 시설의 규모나 구조에 따라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으며, 바탕색 및 글씨 색상 등은 그 내용이 눈에 잘 띄도록 배색하여야 한다.
    •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 필요한 경우 표지판 또는 스티커 하단에 아래 사항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 위반사항을 발견하신 분은 전화번호 ○○○ - ○○○○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 및 방법
  • 흡연실의 설치 위치
    • 법 제9조제4항제6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 및 제15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의 이용자 및 어린이·청소년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실은 옥상에 설치하거나 각 시설의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의 거리에 설치하여야 한다.
    • 법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1)에 따른 시설 외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가급적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되, 부득이한 경우 건물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 흡연실의 표지 부착
    • 건물 내에 흡연실을 설치한 경우 해당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이라는 표시와 함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아래 예시와 같이 흡연실임을 나타내는 표지판을 달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예시) 흡연실
    • 건물 또는 시설의 규모나 구조에 따라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으며, 바탕색 및 글씨 색상 등은 그 내용이 눈에 잘 띄도록 배색하여야 한다.
    •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흡연이 가능한 영역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그 경계를 표시하거나, 표지판을 달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 흡연실의 설치 방법
    •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자연 환기가 가능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로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흡연실을 덮을 수 있는 지붕 및 바람막이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건물 내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규모나 특성 및 이용자 중 흡연자 수 등을 고려하여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실내와 완전히 차단된 밀폐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의 공간을 흡연실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건물 내 흡연실에는 흡연실의 연기를 실외로 배출할 수 있도록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흡연실에 재떨이 등 흡연을 위한 시설 외에 개인용 컴퓨터 또는 탁자 등 영업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연락처 : 033-639-3822
최종수정일 : 2023-01-11 14: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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