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소개 속초시를 소개합니다
건강검진사업
시민은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일반건강검진
- 내용
- 만성질환 및 건강위험요인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관리하여 건강증진을 도모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20세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20세~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
-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
- 국민건강보험공단
- 검사항목
- 1.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 2. 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
- 3. 공복혈당
- 4. 요단백, 혈청 크레아티닌, 혈색소, 신사구체여과율(e-GFR)
- 5. 흉부방사선촬영
- 6. 구강검진
- 결과통보
- 일반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문진표에 작성한 주소지(우편, 메일)로 발송
- 비용부담
- 건강보험가입자 : 공단 전액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 : 국가 및 지자체에서 부담
의료급여 생애전환기 검진
-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6세 이상 짝수연도 출생자
- 검사항목
난임 부부 지원에 대한 내용 구분 대상시기 비고 진찰 및 상담 대상 전체 신체계측 대상 전체 시력・청력검사 대상 전체 골밀도 검사 66세 여성 인지기능장애 검사 66세 이상(2년 주기) 66세, 68, 70 … 정신건강(우울증) 검사 70세 해당 연령을 시작으로 10년동안 1회 생활습관 평가 70세 노인신체기능 검사 66, 70, 80세 -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
- 국민건강보험공단
- 결과통보
- 검진기관에서 검진 후 15일 이내 문진표에 작성한 주소지로 발송
영유아 건강검진
- 내용
-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성장 단계별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영유아의 성장・발달사항을 추적・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
- 검진주기표
영유아 건강검진 검진주기에 대한 내용 구분 검진주기 일반검진 구강검진 1차 생후 14~35일 2차 생후 4~6개월 3차 생후 9~12개월 4차 생후 18~24개월 생후 18~29개월 5차 생후 30~36개월 생후 30~41개월 6차 생후 42~48개월 생후 42~53개월 7차 생후 54~60개월 생후 54~65개월 8차 생후 66~71개월 - 검진항목
영유아 건강검진 검진항목에 대한 내용 검진항목 검진시기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문진 및 진찰 ● ● ● ● ● ● ● ● 신체계측 ● ● ● ● ● ● ● ● 발달평가 및 상담 ● ● ● ● ● ● 건
강
교
육안전사고
예방● ● ● ● ● ● ● 영양 ● ● ● ● ● ● ● ● 수면 ● ● 구강 ● 전자미디어
노출● ● ● 대소변
가리기● ● 정서 및
사회성 교육● ● 개인위생 ● 취학 전 준비 ● ● 구강검진 ● ● ● ● - 관내 검진기관
영유아 건강검진 관내 검진기관에 대한 내용 의료기관명 주소 연락처 속초의료원 속초시 영랑호반길 3, 속초의료원 630-6109 개성소아청소년과의원 속초시 동해대로 4215 635-3229 김소아청소년과의원 속초시 청대로 347 637-1800 송소아청소년과의원 속초시 동해대로 4121 633-1621 이현철소아청소년과의원 속초시 동해대로 4147 636-0282 이호영소아청소년과의원 속초시 동해대로 4177 장수메디칼BD501호 635-6030 - 검진기관 검색 방법
- 공단홈페이지(nhis.or.kr) 건강iN 검진기관/병원찾기
※ 모바일앱 : The건강보험 건강iN 검진기관/병원찾기
- 공단홈페이지(nhis.or.kr) 건강iN 검진기관/병원찾기
- 비용부담
- 건강보험가입자: 공단 전액 부담
- 의료급여 수급권자: 국가 및 지자체에서 부담
영유아 발달정밀검사비 지원
- 지원내용
-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권고’ 영유아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밀검사비를 지원
-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기초생활수급자(주거, 생계),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하위 80% 이하인 자 : 최대 20만원
- 지원방법
- 의료기관(검사의뢰기관 포함)에 검사비를 선납한 후에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보건소에 청구
- 증빙자료
- ① 진료비 영수증 원본
- ② 입금통장 사본
- ③ 공단으로부터 전자문서 또는 우편으로 받은‘영유아 발달평가결과 안내문’
- ④ 전문의가 발행한 발달 정밀검사 결과통보서 또는 검사항목 및 검사결과 통보서
- 지원기간
- 올해 3~8차까지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가 해당 차수의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를 받은 해의 다음년도 상반기(6월말)까지 신청
- 문의
- 속초시 보건소 보건희망(☎ 639-3745)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