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소독관리

시민은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
방역소독관리
  •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취약지역 방역소독
    • 주간분무 방역 : 5. 1. ~ 9. 30.(5개월)
    • 야간집중 방역 : 6. 1. ~ 9. 30.(4개월)
      • 대상지역 : 감염병 발생지역, 숲이 많은 민가지역, 민원 발생지역, 쓰레기집하장 등 취약지
      • 소독방법 : 일몰 후 방역용 차량 이용하여 동별 순회 소독
    • 방역소독민원신고센터 운영 : 보건소 보건위생정책과 방역관리팀
      • 전화번호 : 보건소 보건위생정책과 방역관리팀(033-639-3740)
      • 운영방법 : 민원신고접수 시 우선적 방역소독
      • 운영시기 : 매년 3~10월
  • 감염병 매개모기 방제를 위한 정화조 유충조사
    • 조사시기 : 매년 3~4월
    • 조사방법 : 유충 서식 여부 확인 및 유충 발생 시 약품 살포 후 정화조 뚜껑 밀폐
  • 소독업소 관리
    • 소독업소 현황
      소독업소 현황 안내입니다.
      연번 업소명 소재지 연락처 비고
      1 119엑스터원 속초시 바람꽃마을1길 52 (노학동) 010-3798-****
      2 국제종합관리 속초시 수복로 91 (교동) 033-632-4931
      3 늘푸른환경 속초시 만천4길 68 (교동) 033-633-0113
      4 설악안전서비스 속초시 동명항길 26 (동명동) 033-637-2121
      5 에스씨환경 속초시 중앙로 207 (동명동) 033-638-2891
      6 ㈜유어메이드 속초시 동해대로 4325, 401호(교동) 1688-4055
      7 중부방역공사 속초시 만천1길 27 (교동) 033-637-0012
      8 최가네클린 속초시 배움터길 25 (교동) 010-7331-****
      9 푸른비 속초시 번영로31번길 5-7 103호(교동) 033-638-6059
      10 해피클린 속초시 교동로 51 지하1층(교동) 070-7378-1357
      11 현대방역공사 속초시 새마을6길 10 (조양동) 033-637-4004
    • 소독업 신고
      • 소독업의 시설․장비 및 인력 기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독업의 시설․장비 및 인력 기준 안내입니다.
        구분 기준 비고
        시설
        • 사람이 생활하는 장소와 구획되어야 한다
        • 환기 및 잠금설비가 있어야 한다
        장비
        • 휴대용 초미립자살충제 살포기 1대 이상
        • 휴대용 연막소독기 2대 이상
        • 수동식 분무기 3대 이상
        • 방독면 및 보호용 안경 각각 5개 이상
        • 보호용 의복(상․하) 5벌 이상
        • 진공청소기 등 청소 및 소독에 필요한 기계․기구
      • 소독업 신고 시 필요서류
        • 소독업 신고서(홈페이지-민원서식-46번 게시물 참고)
        • 시설·장비 및 인력 명세서
        • 면허세 34,000원
      • 서류제출: 보건소 3층 보건위생정책과 방역관리팀
      • 처리기간: 7일
      • 문의사항: 보건소 방역관리팀(639-1524)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보건위생정책과
연락처 : 033-639-3740/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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