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개발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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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개발 및 신고
  • 공공의 자원인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분은 아래 사항을 준수하시여 지하수법 규정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하수를 개발·이용자는 지하수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득하거나 지하수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하수개발·이용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이용하여야 하며, 시설내용(양수능력, 토출관직경, 개발이용용도) 및 소유주가 변경될 경우 지하수개발·이용변경신고를, 지하수개발 이용을 종료하는 경우 지하수개발·이용종료신고를 하여야 함.
    • 지하수를 개발·이용자는 지하수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며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지하수개발·이용의 중지 또는 허가(신고)취소 등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지하수를 개발·이용자는 지하수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지하수관정을 보호하기 위한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오염방지시설 내에 지하수 수질검사를 위한 출수장치 및 지하수 이용(사용)량을 조사를 위하여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함.
    • 지하수를 개발·이용자는 지하수개발·이용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의무자로서 지하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원상복구를 하기 전에 전화 등을 통해 원상복구실시일을 통보하여야 하며, 원상복구를 적절한 방법으로 이행하여야 함.
위반행위 종류별 과태료금액
위반행위 종류별 과태료금액에 대한 구분과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과태료금액 내용
구분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과태료금액
1 법제8조제1항을위반하여지하수개발·이용의신고를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 신고한자 법제39조제1호 500만원
2 법제9조의4제1항각호외의부분전단을위반하여굴착신고를하지아니하고 토지를굴착한자 법제39조제2호 500만원
3 법제9조의5제4항에따른시장·군수·구청장의시정명령또는이용중지등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자 법제39조제3호 500만원
4 법제15조제1항을위반하여원상복구를하지아니하거나같은조제2항또는 제3항에 따른 원상복구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자 법제39조제4호 500만원
5 법제16조의2제1항을위반하여수질측정결과보고를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보고한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 법제39조제5호 500만원
6 법제20조제2항에따른지하수의이용중지또는수질개선등의조치명령을이행하지 아니한자 법제39조제6호 500만원
7 법제21조제2항또는제34조제2항에따른조사를거부·방해또는기피한자 법제39조제7호 500만원
8 법제22조제3항을위반하여신고하지아니하고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공사를한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자 법제39조제8호 500만원
9 법제8조제2항을위반하여변경신고를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변경신고한자 법제40조제1호 300만원
10 법 제9조제1항(제13조제3항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을위반하여준공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제40조제2호 300만원
11 법제9조의2제1항을위반하여지하수유출발생현황의신고를하지아니한자 법제40조제3호 300만원
12 법제9조의2제2항을위반하여유출지하수이용계획신고를하지아니한자 법제40조제4호 300만원
13 법제9조의3제1항을위반하여지하수개발·이용의종료신고를하지아니한자 법제40조제5호 300만원
14 법제9조의4제1항각호외의부분후단을위반하여변경신고또는종료신고를 하지아니한자 법제40조제6호 300만원
15 법제11조제1항또는제2항을위반하여승계사실을신고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 신고한자 법제40조제7호 300만원
16 법제14조제1항을위반하여이행보증금을예치하지아니한자 법제40조제8호 300만원
17 법제20조제1항을위반하여수질검사를받지아니한자 법제40조제9호 300만원
18 법제21조제1항 또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자 법제40조제10호 300만원
19 법제24조제1항또는제2항(제29조의2제3항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지하수·이용시공업또는지하수정화업의승계신고를하지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법제40조제11호 300만원
20 법제31조제1항에따른출입등을거부·방해또는기피한자 법제40조제12호 300만원
21 법제31조제2항을위반하여허가를받지아니하거나미리알리지아니하고 같은조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자 법제40조제13호 300만원
22 법제31조제3항을위반하여동의또는시장·군수·구청장의허가를받지아니하고 같은조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자 법제40조제14호 300만원
23 법제9조의5제2항후단을 위반하여 사후관리 이행종료 신고를 거짓으로 신고한 자 법제40조의2제1호 30만원
24 법제20조제4항을위반하여수질검사결과서를갖추어두지아니한자 법제40조의2제2호 30만원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하수처리사업소
연락처 : 033-639-2933
최종수정일 : 2024-05-09 15: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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