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별 허가·신고대상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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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별 허가·신고대상의 구분

용도별 허가·신고대상의 구분에 관한 내용
용 도 구 분 허가/신고여부
생활용수·공업용수 1일 양수능력 100톤(토출관직경 40mm) 초과 허 가
1일 양수능력 100톤(토출관직경 40mm) 이하 신 고
농어업용수 1일 양수능력 150톤(토출관직경 50mm) 초과 허 가
1일 양수능력 150톤(토출관직경 50mm) 이하 신 고
국방, 군사시설 양수능력에 관계없음 신 고
긴급 지하수 개발·이용 양수능력에 관계없음 신 고
비상급수용 양수능력에 관계없음 신 고
가정용·공동우물 동력장치가 없는 경우 면 제
지하수보전구역 내
(용도에 관련 없음)
1일 양수능력 30톤 이상 또는 토출관직경이 32mm 이상인 경우
(수질 보호를 위해 지정된 보전구역에서는 적용하지 않음)
신 고
자연히 흘러나오는 지하수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시행하는 사업 등으로 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용도에 관련 없음) 면 제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하수처리사업소
연락처 : 033-639-2933
최종수정일 : 2024-05-09 16: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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