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이용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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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 안내
부과취지 :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 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 징수
부과근거 : 지하수법 제30조의3 및 속초시지하수조례 제16조
부과대상 : 골프장, 목욕탕, 산업용, 일반영업용
부과면제 : 가정용, 농업용, 학교용, 군사용, 사회복지시설, 민방위급수용 등
부과금액 :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의 50%인 톤당 85원 부과
사용용도 : 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사업, 보조관측망 설치 운영 및 오염지하수 정화작업 등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하수처리사업소
연락처 : 033-639-2934
최종수정일 : 2024-05-09 15: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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