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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확대 안내
작성자
건축과
등록일
2023-09-01
조회수
90
1. 중부지방고용노동청강릉지청 산재예방지도과-4209(2023.8.22.)호 및 지역경제과-8610(2023.8.31.)호와 관련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22. 8. 18.부터 사업주는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23. 8. 18.부터는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20인 이상(건설업은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 사업장 및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으로 취약직종* 상시근로자가 2인 이상 포함되어있는 사업장으로 확대됩니다.
* 전화상담원, 돌봄 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 경비원

3. 이에, 사업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를 속초시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오니, 해당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속초시청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건축/건설 – 주택 – 공동주택정보마당.


붙임 1. 휴게시설 법령 주요내용 해설 가이드 1부.
2.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확대 시행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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