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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향장학생 지원
시민은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지원근거
- 속초시애향장학금 설치 및 운용조례
자격요건
- 장학생 신청일 현재 속초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자녀 또는 본인
- 부모가 속초시 관내에 1년이상 거주하면서 학업을 위해 본인의 주소지를 이전한 학생
신청방법
- 고등학생 : 학교장 일괄추천
- 대학생 : 개별신청
장학생 신청자격
- 관내 소재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신입생으로 성적이 우수하여 각 학교장으로 부터 추전을 받은 학생. 이 경우 속초시는 각 학교별로 선발 인원을 배정하고 장학생 선발 결정은 장학회에서 한다.
- 관내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학생으로 학교장이 추천하는 모범학생
- 고등학교 3학년 전 과목(예체능 제외) 평균석차 2등급 이내 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영역별 1등급이 2개 이상인 성적으로 일반대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를 말한다. 이하 이 호 와 같다) 신입생 및 검정고시 평균득점 90점 이상인 일반대학교 신입생과 직전(直前) 학년
- 예능·체능분야는 전국단위대회 3위 이내 입상 또는 도 단위대회 1위에 입상한 경력이 있는 학생. 단, 직전학년 재학기간 중 상위입상 1개 부분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국단위 대회란 주최가 대통령,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중안단위 단체이며, 도단위 대회란 주최가 도지사, 도교육감 및 도단위 단체(협회)를 말한다.
선정방법
- 매년 속초시애향장학회에서 정한다.
공고시기
- 매년 3월초
※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