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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납부자의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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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납부자의 신고 안내

취득세란?
  • 부동산, 차량 등의 취득일로부터 60일 (상속개시일·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 관할구청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세의무자
  •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자
과세표준
  •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취득자의 신고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상속인 경우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표준액 또는 주택가격으로 합니다. 또한 무상취득인 경우 시가인정액으로 합니다.
취득의 시기
  • 개인간의 유상승계 취득 :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
  • 상속 : 상속개시일
  • 증여 등 무상취득 : 계약일
  • 신축 : 사용승인서교부일, 임시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날
  •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
  • 취득일 전에 등기, 등록하는 경우 : 등기접수일
취득 세율
취득 세율 안내입니다.
구 분 세 율
부동산 주택
  • 6억이하 : 1%
  • 6억~9억 : 1%~3%
  • 9억이상 : 3%
  • 다주택자는 중과 여부에 따라 : 8%~12%
상속
  • 농지 2.3%
  • 농지 외의 것 2.8%
  • 무상취득 : 3.5%
  • 원시취득 : 2.8%
  • 신탁재산이전 : 3%
  • 공유물의 분할, 공유권 해소 : 2.3%(지분초과부분 제외)
  •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 : 2.3%
  • 이외의 취득 : 농지 3%, 농지 외의 것 4%
차량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7%(경자동차 4% 다만 비영업용일시 취득세 75만원 감면)
  • 그 밖의 자동차 : 비영업용 5%, 영업용 4%
  • 이륜자동차 : 2%
  • 기계장비 취득 세율 : 3%
회원권
  • 골프회원권 : 2%
  • 승마회원권 : 2%
  • 콘도미니엄회원권 : 2%
  •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 2%
신고방법
  • 취득세신고서 작성, 취득입증서류, 취득가액증빙서류, 본인신분증 민원실 12~14번 창구 제출
만족도 조사
연락처 : 033-639-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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