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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시민은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1월의 지방세 납부정보입니다.
구분 | 세목 | 과세기준 | 납부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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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 취득세 | 부동산, 차량 등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 | |
등록면허세(등록) | 부동산, 차량 등 과세물건에 대한 등기, 등록을 받을 때 신고납부 | ||
등록면허세(면허) | 각종 인허가를 받을 때 신고납부 | ||
매달 |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주민세(종업원분) |
납기 : 다음 달 10일 | |
담배소비세 | 납기 : 다음 달 말일 | ||
레저세 | 납기 : 다음 달 10일 | ||
1월 | 등록면허세(정기분) | 1월 1일 | 1. 16.~1. 31. |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 납부 | 1. 31. (2월~12월 세액의 7%공제) |
- 신고납부 :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지방세를 신고하고 동시에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함
- 보통징수 : 과세권자가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함
- 특별징수 : 지방세를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징수하도록 하여 그 징수금을 신고․납부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