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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수수료
시민은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표
종별 | 거래금액 | 요율상한(%) | 한도액 | 비고 |
---|---|---|---|---|
주택 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 0.6 | 25만원 | 강원도주택 중개보수등에 관한조례 ('15.3.6 공포) |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0.5 | 80만원 | ||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0.4 | - | ||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
0.5 | - |
수수료의 계산
-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한도액을 초과하지 못함
-
거래가격은 전세의 경우 전세금액으로, 월세의 경우 월세보증금 + (월세×100)으로 하되, 거래가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월세보증금 + (월세 × 70)으로 재산정
※ 아파트 분양권 거래가액 = 계약금 + 납임된 중도금 + 프리미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