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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안내
시민은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민방위 제도
- 법령상 규정(민방위기본법 제2조)
- “민방위”란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 지방의 안녕 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 응급적인 방재ㆍ구조ㆍ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의 모든 자위적 활동을 말함.
- 민방민방위기본법 및 제정 배경
- 민방위기본법 제정 : 1975. 7. 25(법률 제02776호)
- 민방위기본법 제정 : 1975. 7. 25(법률 제02776호)
- ‘75. 4월 월남 패망, 라오스ㆍ캄보디아 공산화 등 인도지나 사태 교훈
⇒ 군사적 요인보다는 정치ㆍ경제ㆍ사회적 분열로 패망 - 도시화ㆍ산업화 및 기상이변에 따른 재난증가
⇒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욕구증대 및 경제적 손실의 최소화
- ‘75. 4월 월남 패망, 라오스ㆍ캄보디아 공산화 등 인도지나 사태 교훈
- 민방위의 본질
- 주민 자위활동
- 순수 민간인(주민)으로 민방위대 조직
- 주민의 생명ㆍ재산보호 목표
- 인도적 활동
- 전쟁, 재해ㆍ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ㆍ재산보호 활동
- 국제적 민방위대원의 활동보호 협약
- 비군사적 활동
- 정부지도하의 비군사적 활동
- 비전투 장비ㆍ기구 사용
- 주민 자위활동
민방위대 편성
- 편성대상자
- 매년 1월 1일 현재 20세가 되는 남자
- 매년 12월 31일로 향토예비군 복무가 종료되는 40세까지의 남자
- 만성허약자로 제외되었던 재심의 대상자
- 민방위대 편성 제외사유가 소멸된 자
- 17세 이상의 남ㆍ여 지원자
- 민방위대 편성에서 누락된 자
※ 단, 주민등록 말소자는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
- 편성대상자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 경찰ㆍ소방ㆍ교정직ㆍ소년보호직공무원
- 군인, 군무원, 향토예비군, 등대원, 청원경찰, 의용소방대원, 원양ㆍ외항선 선원으로 연 6개월 이상 승선자, 도서벽지 근무 교원,현역ㆍ공익근무요원 대상자
- 고등학교ㆍ대학교ㆍ대학원(석사과정)에 재학중인 학생, 공공 직업능력개발 훈련생
- 전ㆍ공상 군경, 병역면제자, 등록장애인, 심사제외자, 병역법에 따른 징병검사에서 신체등위 6급 판정을 받은자
- 편성권자
- 지역민방위대 : 주소지 단위로 동장이 편성
- 기술지원대 : 지역민방위대원중 기술ㆍ기능소지자로 시장이 편성
- 직장민방위대 : 직장 단위로 직장의 장이 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