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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관광객유치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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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관광객 유치 보상제
  • 매년 1. 1부터 ~ 당해연도 예산 소진시까지
    • ※ 보상금 지급은 신청서 접수순으로 순차지급하며, 당해연도 예산 소진시에는 지급이 불가할 수 있음.
  • 지원대상 : 수학여행학교 및 여행사
    • 수학여행을 목적으로 관내 일반숙박업체에 1박이상 숙박하는 각급학교
    • 관내 관광숙박업체 또는 일반숙박업체에 1박이상 숙박하는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관광진흥법에 의거 등록증을 교부받은 여행사에 한함)
      • ❈ 관광 숙박업체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 및 콘도미니엄
      • ❈ 일반 숙박업체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모텔, 여관 등
  • 보상금 지급기준
    • 수학여행학교
      인원기준 보 상 금
      1박 2박 이상
      학교당 20인 이상 1인당 5,000원 1인당 7,000원
    •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원기준 보 상 금
      20인 이상 40인 이하인 경우 1숙박당 200,000원
      41인 이상 80인 이하인 경우 1숙박당 400,000원
      81인 이상인 경우 1숙박당 600,000원
  • 지원제외
    • 체육행사 등 시가 주관(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참석
    • 정치 및 종교 집회 등 특정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방문
    • 관광가이드, 버스운전기사 등 여행사 관계자
    • 그 밖에 단체 관광이라 할 수 없는 때
      • 친목계 등 개별모임에서 전세버스를 이용하여 방문하는 단체여행 등
  • 지원신청
    • 신청기한 :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 당해연도 예산 소진시 까지
    • 구비서류(사본제출시 원본대조필 반드시 날인)
      • 수학여행학교
        • 수학여행학교 보상금 지원신청서 1부
        • 숙박확인서(날짜별 신용카드영수증 또는 날짜별 세금계산서 첨부)
        • 여행사 보험증서(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영업 보증서)사본 1부 ※ 공제영업보증서 제출시 관광객명단 첨부
        • 날짜별 인원수 기재된 속초시 유료관광지 입장권 또는 날짜별 인원수 기재된 속초시 음식점 신용카드영수증 사본 1부
        • 사업자 등록증사본 1부
        • 학교명의 통장사본 1부
      • 여행사
        • 단체관광객 유치보상금 지원신청서 1부
        • 숙박확인서(날짜별 신용카드영수증 또는 날짜별 세금계산서 첨부)
        • 여행사 보험증서(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영업 보증서)사본 1부
          ※ 공제영업보증서 제출시 관광객명단 첨부
        • 날짜별 인원수 기재된 속초시 유료관광지 입장권 또는 날짜별 인원수 기재된 속초시 음식점 신용카드영수증 사본 1부
        • 여행업등록증 사본 1부
        • 사업자 등록증사본 1부
        • 여행사명의 통장사본 1부
    • 제출처 : 속초시청 관광과 설악동개발팀(직접방문 또는 우편신청)
      • 주소 : 217-701 강원도 속초시 청봉로5길 37(설악동 248-17)
      • TEL : 033-639-2078
    • 지급기한 : 지원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
  • 기타사항
    • 향후 관련조례 개정 등 운영관련 변경사항 발생시 재공고 할 수 있음
    • 우편으로 신청시 우체국 소인 날짜 기준
    • 보상금 지급 논란이 있을 경우 속초시의 방침과 결정에 따름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관광과
연락처 : 033-639-2078
최종수정일 : 2023-02-15 14: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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