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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안내·대행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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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청소
  • 하수도법 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은 내부청소를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연공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내 관광숙박업 또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식품접객업, 숙박업은 6개월마다 1회 이상)
  • 하수도법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특례 규정에 따라 하수처리구역 안에서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 정화조 청소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체 오수 발생량이 정화조 용량의 100분의 150 이하인 경우 : 9개월마다 1회 이상
    • 전체 오수 발생량이 정화조 용량의 100분의 150 초과 100분의 200 이하인 경우 : 6개월 마다 1회 이상
    ※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80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필히 기한 내에 내부청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정화조 청소업체 대표전화 (☎ 632-4114)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에 대한 업체명과 소재지, 전화번호, 허가장비 내용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허가일 허가장비 비고
대청정화(주) 청대로 2(2층) 632-4114 1993-03-15 10톤×1대  
(합명)설악정화공사 청대로 2(2층) 632-4114 1994-08-08 6.2톤×1대  
(합명)속초정화공사 청대로 2(2층) 632-4114 1995-04-01 7.8톤×1대  
강원정화 청대로 2(2층) 632-4114 2000-07-19 8톤×1대  
영북정화공사 청대로 2(2층) 632-4114 2001-05-02 8톤×1대  
성진정화공사 청대로 2(2층) 632-4114 2008-12-17 5톤×1대  
  • 문의 : 속초시청 환경과(환경지도 ☎ 639-2332)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청소
  • 하수도법 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은 내부청소를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연공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내 관광숙박업 또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식품접객업, 숙박업은 6개월마다 1회 이상)
  • 하수도법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특례 규정에 따라 하수처리구역 안에서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 정화조 청소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체 오수 발생량이 정화조 용량의 100분의 150 이하인 경우 : 9개월마다 1회 이상
    • 전체 오수 발생량이 정화조 용량의 100분의 150 초과 100분의 200 이하인 경우 : 6개월 마다 1회 이상
    ※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80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필히 기한 내에 내부청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정화조 청소업체 대표전화 (☎ 632-4114)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에 대한 업체명과 소재지, 전화번호, 허가장비 내용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허가일 허가장비 비고
대청정화(주) 청대로 2(2층) 632-4114 1993-03-15 10톤×1대  
(합명)설악정화공사 청대로 2(2층) 632-4114 1994-08-08 6.2톤×1대  
(합명)속초정화공사 청대로 2(2층) 632-4114 1995-04-01 7.8톤×1대  
강원정화 청대로 2(2층) 632-4114 2000-07-19 8톤×1대  
영북정화공사 청대로 2(2층) 632-4114 2001-05-02 8톤×1대  
성진정화공사 청대로 2(2층) 632-4114 2008-12-17 5톤×1대  
  • 문의 : 속초시청 친환경정책과(환경지도 ☎ 639-2332)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친환경정책과
연락처 : 033-639-2332
최종수정일 : 2023-02-15 11: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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