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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시민은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 5에서 규정한 관내 단독주택
- 단독주택 :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 지원내용 : 민간주택에 태양광·지열 등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
- 보조금 지원단가(2022년 기준)
(단위 : 천원, VAT포함)
에너지원에 대한 설비용량별 보조금 지원단가 안내입니다. 에너지원 설비용량 합계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비 고 태양광 3㎾ 5,163
(100%)2,580
(50%)309
(6%)721
(14%)1,553
(30%)태양광 자부담은 상한액임 지 열 17.5㎾ 22,000~24,000
(100%)11,810
(약50%)1,350
(약5%)3,150
(약12%)6,000~8,000
(약33%)지열 자부담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
- 지원대상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 5에서 규정한 관내 단독주택
- 사업추진절차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 ①사업공고
보급사업공고
(한국에너지공단) - ②사업준비
참여기업선택 및 현장조사
(주민) - ③설치계약체결
그린 홈 설치계약체결
(주민 ↔ 참여기업) - ④국비지원 사업승인
사업신청 및 승인
※ 인터넷 온라인 신청
(주민, 참여기업, 공단) - ⑤보조금 교부결정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및 결정
(속초시 ↔ 주민) - ⑥공사 및 설치확인
설치공사 및 완공
설치확인검사
(참여기업, 공단) - ⑦보조금 지급
지방보조금 지급신청 및
계좌입금
(속초시 → 주민)
- 보조금 지급 방법
- 신청대상 : 한국에너지공단의 사업승인 주택소유자
- 지원방법
-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완료 후 한국에너지공단의「설치확인서」를 첨부하여 보조금 청구
- 보조사업자(건물소유자)에게 직접 지급
- 매월 접수된 지급신청서를 취합 익월 말 지급
- 신청서식 : 붙임서식 참조(2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