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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사업 관련 안내
작성자
건축과
등록일
2024-01-05
조회수
305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 제1항 및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라 추진하는 ‘2024년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지원사업에 관심이 있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서는 붙임의 공고문 및 안내문을 참조하여 2024. 2. 16.(금)까지 속초시청 건축과 공동주택관리팀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문의 : 033-639-2805)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4년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속초시 관내 공동주택 155개 단지 / 30,285세대
- 준공된 지 10년 이상인 단지 : 시설보수비, 보안등 전기요금 모두 지원
- 준공된 지 10년 미만인 단지 :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에 한함
○ 사 업 비 : 353,500천원(시설보수비 283,500천원, 보안등 전기요금 70,000천원)
○ 접수기간 : 2024. 1. 15.(월) ~ 2. 1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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