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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주택 화재 예방 관련 협조 요청
작성자
건축과
등록일
2024-01-31
조회수
17
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620(2024.1.22.)호 및 강원특별자치도 건축과-869 (2024.01.22.)호와 관련됩니다.

2. 최근 화재로 인해 각종 시설에 대한 각별한 안전관리와 피난안전대책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국 공동주택의 상시적인 화재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점검과 수선유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3. 현재 건축물의 안전점검비용, 재난 및 재해 등의 예방에 따른 비용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수선유지비로 예산편성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방재시설의 신속한 설치 등이 필요한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이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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