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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법정교육 이수 독려 및 온라인교육 홍보 협조 요청
작성자
건축과
등록일
2024-02-13
조회수
91
1.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입주자대표회의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한국토지주택공사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482(2024. 2. 7.)호 관련입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교육)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교육)에 따라 시장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게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매년 4시간의 윤리·운영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3. 우리시는 상기 교육을 한국토지주택공사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 위탁하여 온라인을 통해 진행하고 있으므로, 첨부한 온라인교육 홍보자료를 참조하시어 법정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4. 만약,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강원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20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은 해임될 수 있으니, 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사항
가. 온라인 교육 홍보물 배포 : 시청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건축/건설 - 주택(좌측메뉴) - 공동주택정보마당 94번 게시물
나. 교육과정 개요
- 교육 홈페이지 : http://eduapt.hunet.co.kr/
- 교육시간 : 매년 4시간
- 교육비용 : 무료(속초시에서 교육비용을 전액 지원)
- 교육문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전문상담팀(1600-7004)

붙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온라인교육 홍보물 2부. 끝.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교육 포스터.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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