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풍수해보험
풍수해보험이란 소방방재청이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임
2. 풍수해보험 사업운영 주요내용
○ 관 장 : 소방방재청
○ 운 영 : 소방방재청과 위탁운영 약정을 체결한 보험사업자
(삼성화재, 동부화재, 현대해상)
○ 감 독 : 금융위원회
○ 분쟁해결 : 금융감독원
○ 판매시기 : 2008. 4. 1일부터 실시
○ 대상지역 : 전국(16개 시·도, 232개 시·군·구)
3. 풍수해보험의 이점
○ 현행 피해지원제도는 피해복구비 기준으로 30~35%정도의 지원을 받게 되지만,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최고 90%(약 3배정도)까지 보상을 받게 됩니다.
☞ 정부와 지자체가 총보험료의 61~67.5%를 지원함으로써 보험가입자는 부담은 최소화,
혜택은 최고(약 3배 효과)
○ 자연재해중 풍수해로 인한 재산피해에 따른 손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합니다.
☞ 풍수해보험은 일주일이내에 보험금이 지급되므로 적기에 신속한 보상 가능
4. 대상시설물 및 대상재난
○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축사
○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5. 상품내용
○ 개별계약
- 보험설계사 등이 개별 보험가입자를 상대로 한 일반적인 판매방식으로 풍수해보험
상품판매의 기본방식
- 필요시 사업홍보 등에 있어서 지자체 공무원 등 협조 실시
○ 단체계약
- 단독주택(동산포함)에 한해 4월, 10월동안 지자체를 통해 단체가입 한 경우,
주민부담 보험료의 10% 할인혜택 부여
※ 공동주택의 경우도 단독주택과 같이 정액보상 상품으로 가입 시 단체가입 할인가능
6. 풍수해보험료 부담주체별 부담비율
① 복구비기준액 50%, 70% 보상형
(국비 : 지방비 : 자부담) = 58 : 10 : 32
② 복구비기준액 90% 보상형
(국비 : 지방비 : 자부담) = 53 : 8 : 39
③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택
(국비 : 지방비 : 자부담) = 76 : 18 : 6
7. 보험가입금액
○ 피보험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의 예측과 풍수해보험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보험가 입금액의 한도와 선택 범위를 정하고 있음.
○ 보험가입금액은 정부예산의 가용한도, 재해 발생추이 등을 고려하여 시설물 복구비
기준액(「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가 매년
고시하는 대상시설물에 대한 복구공사 기준단가를 말함) 대비 50%, 70%, 90%로
정하여 판매하고 있음.
8. 보험료 납입 횟수
○ 보험료는 일시납이 원칙이나 보험계약자의 경제적 사정과 납입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분할하여 납입할 수 있도록 함.
○ 분납
- 보험기간이 1년 이상이고, 연간 자기부담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인 계약에 한하여 선택 가능
- 2회납 : 가입 시 전체보험료의 70% 납입, 2회 차는 2개월 15일째 날까지 30%
납입하여야 함.
- 12회 균등분납 : 보험개시 연월일로부터 매월별로 같은 날짜에 균등 납입
- 2회 차 및 차회 보험료가 정한 기일까지 납입되지 않았을 때에는 14일간의
납입유예기간을 두고 유예기간 만료일까지 납입되지 아니하면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
- 납입보험료가 지급보험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미납된 보험료를 지급보험금에서
공제한 후 보험금 지급
9. 추진방향
보험가입 대상의 단계적 확대 추진
○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 시설물이 기존 주택에서 건축법 제2조에서 정하는 모든
건축물로 확대
○ 풍수해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수해, 풍해, 설해 등과 같은 재해 유형별 위험정도를 지도에
표시하는 풍수해보험관리 지도 등을 연차적으로 작성해 나갈 계획
○ 소상공인 시설인 상가,공장, 등에 대한 시범사업 추진(‘08. 하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