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시민을 위한 생활 속 정보를 제공합니다

위해식품 회수

시민은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

위해식품 회수

알림이미지

식품위생법 제7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식품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영업자에게 유통중인 해당 식품 등을 회수•폐기하도록 하고, 시민들에게 관련 사실을 알리고자 합니다.

총게시물 121건  |  페이지 9/9
검색 입력 폼
위해식품 회수에 대한 목록입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파일 조회
1 위해식품 등의 회수 환경위생과 2015-10-08 305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보건위생정책과
연락처 : 033-639-2323
페이스북 카카오톡채널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