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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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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발급
  • 기본방침
    •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모든 청소년에게 신분확인과 교통수단, 문화시설 등에서 할인제공으로 생활의 편의 및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보장하고자함
  • 발급권자
    • 시장
  • 발급대상
    • 만 9세이상 18세이하 청소년에 대하여 학생여부 관계없이 청소년증 발급
  • 발급비용: 무료
  • 종류
    • 기본형(신분증), 확대형(신분증+선불형 교통카드)
  • 유효기간 : 만19세가 되기 바로 전날까지
    • 2004년 3월 1일 생인 경우
      • 만18세 마지막 날인 2023년 2월 28일까지 청소년증이 유효함
  • 발급절차
    • 동주민센터 신청 - 한국조폐공사 접수, 발급 - 시청(등기우편) - 동주민센터 (등기우편 또는 신청기관 방문 수령)
  • 발급신청
    • 청소년증 발급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에 반명함판 사진 1매를 첨부하여 동장에게 제출 (발급확인서 발급 시 사진 2매)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는 대리인 증명서류를 추가 제출
      ※ 주민센터에서 본인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학생증, 주민등록등본 등)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교육가족지원과
연락처 : 033-639-2378
최종수정일 : 2023-02-21 14: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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