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시민을 위한 생활 속 정보를 제공합니다
분묘개장공고
시민은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분묘개장공고
분 묘 개 장 공 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연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개장 할 것을 공고합니다.
(분묘 개장중 개장허가 번지내 분묘 추가발견시에는 본 공고로 갈음함.)
1. 분묘위치 :
소 재 지 : 속초시 대포동
지 번 : 450-1, 753-3, 449-1, 449-2, 449-3, 449-5, 453-1, 448-1, 448, 451-1, 451-2, 451-4, 451-5, 454-6, 459-6, 454, 451, 453
기 수 : 5기
2. 분묘기수 : 5기
3. 개장사유 : 토지소유권보존 및 분묘정리
4. 안치장소 : 속초시 이목로 194(속초시 승화원 추모의 집)
5. 안치기간 : 10년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제2차 공고는 1차 공고 후 40일이 지난 후에 2차 공고)
7. 공 고 인 : 서임석, 박명용, ㈜코코에스디, 김정곤, 속초시, 기영자, 서희완, 고상균, 신명수, 신창순, 안정상, 안정원, 양종찬, 정준호, 강명완, 이경숙, 김금래
8. 위 공고 대리인 : 윤병오(설악장의사)
9. 개장방법 : 무연분묘- 공고기간 후 납골당 안치
유연분묘- 연고자와 협의이장
10. 신고요령 : 신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사진촬영)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서류(족보, 제적등본, 사실확인 서류, 인감증명 등)을 구비하여 상기 위 공고인 및 위 공고 대리인에 신고.
11. 신 고 처 : 대표 토지주(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한강푸르지오아파트 103동 604호)
12. 위 공고 대리인 : 속초시 번영로105번길 43-2(동명동) 설악장의사
2023년 3월 10일
위 공고인 신고처 : 토지주 서임석 외 16명(0 1 0**2356**5050)
아래 회사 대표 대리인 김성동(0 1 0**5381**5461)
위 공고 대리인 : 윤병오 설악장의사(0 1 0**5373**3704) 분묘에 관한 모든문의
※ 특이사항 ※
위 공고 전체 지번 토지주 17명에서 공고 중 또는 공고가 완료된 이후 아래 ㈜리플러스 또는 ㈜선경디앤씨 둘 중에 한 회사로 토지주가 변경됨을 공고합니다.
사업자 : 김성동
법인명 : 주식회사 선경디앤씨
사업자번호 : 282-81-01366
소재지 : 강원 속초시 동해대로 4166, 3층(조양동)
사업자 : 김민홍
법인명 : 주식회사 리플러스
사업자번호 : 841-88-02988
소재지 :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3, 18층 106호(여의도동)
위 회사 대표 대리인 김성동 (0 1 0**5381**5461)
위 분묘에 대한 모든 문의는(위 공고 대리 설악장의사에게 문의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