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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시민은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분묘개장공고
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연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개장 할 것을 공고합니다.
(분묘개장 중 개장허가 번지내 분묘 추가발견시에는 본 공고로 갈음함.)
1. 분묘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장사동 590-4
2. 분묘기수 : 3기
3. 개장사유 : 토지소유권보존 및 분묘정리
4. 안치장소 : 속초시 이목로 194(속초시 승화원 추모의집)
5. 안치기간 : 10년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제2차 공고는 1차 공고 후 40일이 지난 후에 2차 공고)
7. 공 고 인 : 안규승
8. 위 공고 대리인 : 주군일 (문화의전 장례서비스)
9. 개장방법 : 무연분묘- 공고기간 후 납골당 안치
유연분묘- 연고자와 협의후 이장
10. 신고요령 : 신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사진촬영)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서류(족보, 제적등본, 사실확인 서류, 인감증명 등)을 구비하여 상기 위 공고인 및 위 공고대리인에 신고.
11. 신 고 처 : (토지주) 인천 연수구 선학로 100, 3동 1101호
12. 위 공고 대리인 : 속초시 번영로105번길 43-2(동명동) 문화의전 장례서비스
2024년 3월 4일
위 공고인 신고처 토지주 : 안규승 (0 1 0 **5262**8396)
위 공고 대리인 : 주군일 0 1 0 **7535**7466 (문화의전 장례서비스)
※ 위 분묘에 대한 모든 문의는 (위 공고 대리인 문화의전 장례서비스)에게 문의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