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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등에 대한 조치/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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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등에 대한 조치 및 이행강제금 부과

위반건축물등에 대한 조치 및 이행강제금 부과업무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은 건축법 각 규정(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20조 등) 및 주차장법 제32조를 위반한 사실을 통보하여 일정기한 내 자진원상복구 할 것을 계고하고 기한 내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 건축법 각 규정에 의거 사법 기관을 고발조치 하거나 건축법 제79조에 의한 동법 제80조(이행강제금)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켜 자진철거를 유도함으로서 위반 건축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인식을 제고시켜 준법정신을 함양, 궁극적으로 도시미관 증진을 도모하는데 있음
관련법규
  • 건축법 제11조, 동법 제14조, 동법 제19조, 동법 제20조
  • 건축법 제79조, 동법 제80조
  • 주차장법 제32조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건축과
연락처 : 033-639-2769
최종수정일 : 2023-02-15 20: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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