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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원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부분개정 알림
작성자
건축과
등록일
2019-12-14
조회수
209
1. 우리시 시정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께 감사드립니다.


2. 강원도에서는 지난 2019년 6월 7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개정·시행 내용,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내용 및 「강원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운영에 따른 부분 개정 사항 반영을 위해 「강원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부분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부분 개정된 준칙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강원도청 홈페이지⇒도정마당⇒알림사항 게시(‘준칙’으로 검색)


3. 이와 관련하여, 귀 공동주택에서는 준칙 제94조(규약의 개정)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1조(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에 따라 관리규약이 개정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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