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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사업자 선정 관련 유권해석 알림
작성자
건축과
등록일
2019-12-14
조회수
311
1. 우리시 시정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관리사무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시 관리주체가 선정하는 사항과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하는 사항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3. 위 규정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귀 관리사무소장님께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 관련 질의내용
- 공동주택 위탁관리시 관리주체인 주택관리업자를 대신하여 관리사무소장이 자기 명의로 사업자를 선정(입찰 공고 및 개찰, 낙찰자 선정, 계약 체결 등) 할 수 있는지 여부

○ 유권해석 내용
- 「공동주택관리법」제7조제1항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할 것으로 정하여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한 경우 해당 주택관리업자가 관리주체가 되며, 동법 시행령 제25조에서 규정한 사항의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함.
- 따라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위탁관리시 주택관리업자가 배치한 관리사무소장은 관리주체가 아니며, 관리사무소장의 명의로써 사업자를 선정할 수 없음.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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