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시민을 위한 생활 속 정보를 제공합니다

공동주택 정보마당

시민은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

공동주택 정보마당

제목
관리비(주택관리사협회비 등 각종 협회비) 운용을 위한 사항 안내
작성자
건축과
등록일
2020-01-19
조회수
777
1. 우리시 시정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께 감사드립니다.

2. 공동주택 관리비에서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원 등이 가입한 각종 협회비(대한주택관리사협회비, 전기기사협회비, 소방안전협회비 등)가 ‘교육훈련비’ 명목으로 관리비에서 지출되고 있다는 민원 관련하여, 정확한 관리비 운용을 위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 관리비의 세부내역 중, 일반관리비의 구성내역으로 명시된 ‘교육훈련비’는 『공동주택관리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원 등이 받아야 하는 법정교육에 대한 비용을 관리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써, 교육훈련비에 사적인 협회 가입비가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주체가 제출한 예산안 승인 시, 위의 교육훈련비 운용 사항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주택관리사협회비는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원 등이 받아야 하는 법정교육이 아니므로 협회 가입자가 부담할 성격의 비용으로서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관리비로 부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동주택단지에서 공동주택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관련하여 가입하고 있는 협회의 가입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관리비 중 복리후생비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이 경우 관리비는 입주자 등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임을 감안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귀 공동주택관리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파일
만족도 조사
페이스북 카카오톡채널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