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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등록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관련 안내
작성자
건축과
등록일
2020-03-04
조회수
381
1. 주택시장 안정화방안(´19.12)’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체계적 관리 및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의무위반자 합동점검을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2. 특히 국토교통부의 2020년 등록임대 관리강화 추진계획 중에 “임대차계약 자진신고”를 금년도 3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국 시·군·구에서 동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관내 임대사업자들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붙임의 자진신고 홍보물을 참고하시어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 내에 임대차계약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궁금하신 사항은 속초시청 건축과(033-639-28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개요

○ 신고기간 : 2020. 3. 2 ~ 6. 30 (4개월간 시행)

○ 신고대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개인 임대사업자

○ 신고항목 : 임대주택 등록 이후 현시점까지 신고(변경)를 하지 않은 임대차계약건

○ 신고방법 : 렌트홈 온라인 신고접수 또는 등록임대주택소재 기초지자체 방문접수

붙임 1. 자진신고 안내문 1부.

2.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관련 FAQ 1부

3. 자진신고 홍보용 포스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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