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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 안내
작성자
건축과
등록일
2020-03-15
조회수
458
1. 시정발전을 위하여 협조해 주시는 귀 공동주택 입주민께 감사드립니다.

2. 2020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시설보수) 교부 결정된 공동주택께서는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 우리시에 정산보고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보수 사업의 경우 사업 시행 전 우리시에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 지원사업 절차안내
가. 보조금 지원기준
1) 보안등 전기요금은 보조금 우선 지원함
2) 시설보수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완료 후 100%를 지급함
3) 보조금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소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함
※ 관리주체가 구성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가 선정한 대표자 2인의 공동명의 통장으로 지급함
4) 사업별로 결정된 지원금은 당해 공사에 대하여 집행되어야 하며, 타 사업으로 전용할 수 없음
5) 공사 완료기간은 2020.11.30한(가급적 상반기내 공사완료 될 수 있도록 협조)으로 하며 기간 내 공사가 완공되지 못하면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나. 보조금 지원신청시 구비서류
1) 보안등 전기요금 보조금 신청시
- 공동주택 관리비용 교부신청서(별지 1호 서식)
- 통장사본

2) 시설보수 보조금 신청시(붙임의 “공사계약시 필요서류” 참조)
- 공동주택 관리비용 교부신청서(별지 1호 서식)
- 공사계약서, 사업비 산출내역서, 착공계, 공정예정표, 준공계, 공사 전․중․후 사진, 정산서,감독조서, 준공검사 조서, 하자보증서, 세금계산서
- 현장대리인,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자격증(필요한 경우)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 납세증명서(국세,지방세,건강,국민연금)
※ 공사 완료 후 청구 단계에서 각종 납세의무에 대해 연체사실을 확인하지 마시고 계약 당시에 사전 파악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수입인지
- 통장사본: 별도 보조금 전용통장 개설 후 통장사본 제출
※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13조: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하여야한다.
- 자기자본 부담 증빙서(자부담액이 입금된 통장사본)

다. 시설보수 정산보고 (사업완료후 30일 이내)
1)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정산서(별지 2호 서식)
2) 사업실적 보고서(별지 3호 서식)
3) 지출결의서(지출증비서류), 무통장 입금증, 입출금 내역(통장사본) 등
※ 보안등 전기요금은 정산보고 제외

라. 계약의 원칙
1)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5조관련)으로서 사업금액이 300만원(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사업자 선정시 입찰 의무
2) 공사 등의 계약자 결정 및 준공검사에 대해 입주자 등이 알 수 있도록 단지 내 게시판등에 공시하여야 하며, 동대표 등 입주민들의 민원이 발생이 없어야 함

마. 보조금 교부신청 일정
1) 보안등 전기요금 : 2020. 3. 20(금)일까지 신청
2) 시설보수 : 단지별 사업완료 후 신청

붙임 1. 관련서식 각 1부.
2. 공사계약시 필요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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