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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온라인교육 안내
작성자
건축과
등록일
2020-06-18
조회수
296
1. 우리시 시정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입주자대표회의께 감사드리며, 속초시 건축과-1355(2020. 1. 8.)호 관련입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제17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교육)제1항에 따라 지자체장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게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그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여야 합니다.

3. 이에, 우리시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제17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교육)에 따라 매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을 집합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2020년도 집합교육의 실시 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4.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 위탁하여 온라인교육을 병행 실시하고 있으므로, 관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및 입주민께서는 무료로 온라인 과정을 수강할 수 있음을 재차 알려드리오니,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께서는 다음의 교육과정 개요를 참고하시어 2020년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 온라인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정 개요- (교육 홈페이지) http://eduapt.lh.or.kr/
- (교육시간) 총4시간(9차시, 1차시별 30분 과정)
- (교육비용) 속초시가 교육비용 전액지원 원칙. 끝.
첨부파일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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